‘대체휴일제’ 10월 시행…첫 적용일 내년 추석

입력 2013.08.28 (07:05) 수정 2013.08.28 (0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 휴일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로 하루 더 쉬는 제도가 없어 아쉬워하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경우,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이른바, 대체 휴일제가 시행됩니다.

설이나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 날이 대상입니다.

그날이 주말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이며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입니다.

내년에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 연휴는 애초 연휴 마지막날인 9일 화요일까지가 아니라 이튿날인 10일 수요일까지 닷새동안 이어집니다.

이런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상은 물론 관공서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체휴일제’ 10월 시행…첫 적용일 내년 추석
    • 입력 2013-08-28 07:10:13
    • 수정2013-08-28 07:48:2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 휴일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로 하루 더 쉬는 제도가 없어 아쉬워하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경우,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이른바, 대체 휴일제가 시행됩니다.

설이나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 날이 대상입니다.

그날이 주말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이며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입니다.

내년에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 연휴는 애초 연휴 마지막날인 9일 화요일까지가 아니라 이튿날인 10일 수요일까지 닷새동안 이어집니다.

이런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상은 물론 관공서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