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이르면 내일 처리

입력 2013.09.03 (06:00) 수정 2013.09.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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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됨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르면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대통령 재가 한 시간여 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고, 본회의에서는 46초만에 체포동의안이 가장 먼저 보고됐습니다.

수원지검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에 요청한 뒤 불과 사흘 만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결 처리 일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오늘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 전에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72시간 처리 시한을 모두 채운 뒤 모레 처리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선긋기를 하려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아 내일 전격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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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이르면 내일 처리
    • 입력 2013-09-03 06:03:49
    • 수정2013-09-03 0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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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됨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르면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대통령 재가 한 시간여 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고, 본회의에서는 46초만에 체포동의안이 가장 먼저 보고됐습니다.

수원지검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에 요청한 뒤 불과 사흘 만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결 처리 일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오늘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 전에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72시간 처리 시한을 모두 채운 뒤 모레 처리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선긋기를 하려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아 내일 전격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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