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이유는?

입력 2013.09.12 (21:14) 수정 2013.09.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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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는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믿지 못하겠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꾸몄다며 기소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인데요.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렸는데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텔 방에서 여성 윤 모씨가 발견됐을 당시,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주변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

이 상황을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남자친구 김모씨가 몸부림을 힘으로 제압하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힘으로 제압해 살해했다면 본능적으로 저항한 흔적은 남았을 것이라며 실제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2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낙지에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하고 절도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윤씨의 사망을 사고사라고 단정하지는 않아 김씨의 석연찮은 행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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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이유는?
    • 입력 2013-09-12 21:15:30
    • 수정2013-09-12 2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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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는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믿지 못하겠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꾸몄다며 기소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인데요.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렸는데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텔 방에서 여성 윤 모씨가 발견됐을 당시,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주변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

이 상황을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남자친구 김모씨가 몸부림을 힘으로 제압하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힘으로 제압해 살해했다면 본능적으로 저항한 흔적은 남았을 것이라며 실제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2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낙지에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하고 절도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윤씨의 사망을 사고사라고 단정하지는 않아 김씨의 석연찮은 행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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