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 60%, 돈 내고도 상품권 못 받아”

입력 2013.09.13 (07:26) 수정 2013.09.13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추석명절도 선물로 상품권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만 받고 상품권은 주지 않는 등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입이 문제인데 뭘 조심해야 할 지 임주영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은석 씨는 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현금 160만원에 사기로 하고 요구대로 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상품권은 매달 20만 원 어치씩 열번에 나눠 준다는 거였는데 딱 5번이 끝이었습니다.

<인터뷰> 정은석(상품권 사기 피해자) : "상품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곧 주겠다, 주겠다 계속 미루더니 나중에는 안오더라고요, 아예."

정씨처럼 돈만 주고 상품권을 못 받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60%, 또, 10명 중 7명은 액면가보다 싸게 판다는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구입을 하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쉽게 살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거나 판매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자본금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파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로 너무 짧아, 써보지도 못하는 피해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한 지 5년 안에는 상품권 액면가의 90%를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할 경우,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하고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측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품권 피해 60%, 돈 내고도 상품권 못 받아”
    • 입력 2013-09-13 07:34:19
    • 수정2013-09-13 08:21:13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이번 추석명절도 선물로 상품권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만 받고 상품권은 주지 않는 등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입이 문제인데 뭘 조심해야 할 지 임주영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은석 씨는 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현금 160만원에 사기로 하고 요구대로 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상품권은 매달 20만 원 어치씩 열번에 나눠 준다는 거였는데 딱 5번이 끝이었습니다.

<인터뷰> 정은석(상품권 사기 피해자) : "상품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곧 주겠다, 주겠다 계속 미루더니 나중에는 안오더라고요, 아예."

정씨처럼 돈만 주고 상품권을 못 받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60%, 또, 10명 중 7명은 액면가보다 싸게 판다는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구입을 하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쉽게 살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거나 판매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자본금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파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로 너무 짧아, 써보지도 못하는 피해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한 지 5년 안에는 상품권 액면가의 90%를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할 경우,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하고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측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