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말기암 환자 아버지 부탁에…”

입력 2013.09.13 (08:35) 수정 2013.09.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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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암 투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고, 아들이 가족들을 대신해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자살까지 시도했다는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자 멘트>

뇌종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죽 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동정론 등이 퍼지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안락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 경시 풍조 속에 살 권리마저 침해되는 것인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밤 11시 쯤. 어둠 속을 한 남성이 걷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은 저수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돌아온 남성.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슬픔만큼 그를 괴롭혔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마침, 인근 파출소엔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음성변조): “술 냄새가 약간 났고, 담배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저수지에) 가지 않았을까...“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27살 이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 (음성변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고 형사계 직원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서 인계를 한 것이죠.“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 9일 숨졌고, 장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례식까지 다녀왔던 이웃들은 이 씨가 병으로 숨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이웃 주민 (음성변조): “나는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요.”

조사결과, 자살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가 아픈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장례를 치르고 가족끼리 어제 저녁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얘(아들 이 씨)가 양심에 가책을 느낀 것이죠.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

경찰에 붙잡히자마자, 모든 범행을 털어놨다는 아들 이씨.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아버지의 진단명은 (무엇이고) 언제 시한부 판정 을 받으신 건가요?) 작년 12월, 뇌종양 (말기로) 8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길어야 8개월 밖에 못사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경기도 시흥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이 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

숨진 56살 이 씨는 지난해 말, 시한부 판정을 받고 부인과 함께 큰 딸 집으로 옮겨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터뷰> 이웃 주민 (음성변조): “(평소에 많이 아프셨어요?) 암이잖아요. 암이죠. (아버지가 언제 (큰 딸 집에) 온 것인지?) 올겨울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가 (그때) 이사를 왔을 때니까...“

이웃들은 이 씨의 병세가 최근 들어 부쩍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이웃 주민 (음성변조):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깨질 것처럼 아프다며 잠깐 담배 피우고 (집에) 들어 가셔서 (가족에게) 아프다고 해서 119 차에 실려 가셨다가...“

아픈 아버지의 병수발에 어머니 부양까지 큰 딸이 도맡아왔던 건데요.

이웃들은 넉넉지 않는 형편에 병원비까지 감당했던 큰 딸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웃 주민 (음성변조): “돈 때문이겠죠. 돈이 좀 쪼들렸겠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까지 모시게 되니까 어려워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자책감에 괴로웠다는 이 씨,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족들을 대신해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아버지 이 씨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형편도) 어려운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줘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 이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니 집에 와달라는 큰 누나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너무 고통스러워 제발 목숨을 끊어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큰 누나의 말을 듣게 됐다는 건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처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좀 하는 게 어떠냐 아니 나는 못해 누나. 그럼 내가 (아버지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는 아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암 말기 환자이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가서 목을 누른 것이죠. 눌러서 사망시킨 것이죠. (범행 현장에는 누가 있었나요?) 엄마, 큰 누나, 이 친구(아들 이 씨) 셋이...“

가족에 의해 숨을 거둔 아버지 이 씨.

장례는 화장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집에 들어온 그날 저녁, 아들은 그제 서야 아버지에게 한 불효가 생각났던 걸까요?

술을 마신 이 씨는 작은 누나에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서 너무 괴롭다, 나도 죽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저수지 앞에서 그 친구를 잡아서 너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도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편히 보내주고 싶어 고인의 뜻에 따랐다는 이 씨 가족들,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진술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경찰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환자의 목숨을 강제로 끊는 적극적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77살의 김 모 할머니에 대해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존엄사 법제화는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락사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 (교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말기 암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때문에 죽음을 아들에게 부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부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간 사망자는 대략 25만 명, 그 중 18만 명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이 전무하다 보니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터뷰> 허대석 (교수/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료보험) 제도가 모순된 것이거 든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중환자실 가는 것은 그게 훨씬 돈을 낭비하는 건데 이것은 다 돈을 쓰게끔(의료보험 적용을) 해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하고 싶다 그럴 때 그것(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하단 말이죠.“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이며, 죽음을 부탁한 고인의 유언마저 확인할 수 없게 된 만큼, 이 씨에 대해 존속 살해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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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13 08:19:43
    • 수정2013-09-13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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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고, 아들이 가족들을 대신해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자살까지 시도했다는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자 멘트>

뇌종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죽 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동정론 등이 퍼지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안락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 경시 풍조 속에 살 권리마저 침해되는 것인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밤 11시 쯤. 어둠 속을 한 남성이 걷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은 저수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돌아온 남성.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슬픔만큼 그를 괴롭혔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마침, 인근 파출소엔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음성변조): “술 냄새가 약간 났고, 담배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저수지에) 가지 않았을까...“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27살 이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 (음성변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고 형사계 직원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서 인계를 한 것이죠.“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 9일 숨졌고, 장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례식까지 다녀왔던 이웃들은 이 씨가 병으로 숨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이웃 주민 (음성변조): “나는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요.”

조사결과, 자살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가 아픈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장례를 치르고 가족끼리 어제 저녁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얘(아들 이 씨)가 양심에 가책을 느낀 것이죠.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

경찰에 붙잡히자마자, 모든 범행을 털어놨다는 아들 이씨.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아버지의 진단명은 (무엇이고) 언제 시한부 판정 을 받으신 건가요?) 작년 12월, 뇌종양 (말기로) 8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길어야 8개월 밖에 못사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경기도 시흥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이 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

숨진 56살 이 씨는 지난해 말, 시한부 판정을 받고 부인과 함께 큰 딸 집으로 옮겨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터뷰> 이웃 주민 (음성변조): “(평소에 많이 아프셨어요?) 암이잖아요. 암이죠. (아버지가 언제 (큰 딸 집에) 온 것인지?) 올겨울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가 (그때) 이사를 왔을 때니까...“

이웃들은 이 씨의 병세가 최근 들어 부쩍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이웃 주민 (음성변조):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깨질 것처럼 아프다며 잠깐 담배 피우고 (집에) 들어 가셔서 (가족에게) 아프다고 해서 119 차에 실려 가셨다가...“

아픈 아버지의 병수발에 어머니 부양까지 큰 딸이 도맡아왔던 건데요.

이웃들은 넉넉지 않는 형편에 병원비까지 감당했던 큰 딸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웃 주민 (음성변조): “돈 때문이겠죠. 돈이 좀 쪼들렸겠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까지 모시게 되니까 어려워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자책감에 괴로웠다는 이 씨,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족들을 대신해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아버지 이 씨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형편도) 어려운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줘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 이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니 집에 와달라는 큰 누나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너무 고통스러워 제발 목숨을 끊어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큰 누나의 말을 듣게 됐다는 건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처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좀 하는 게 어떠냐 아니 나는 못해 누나. 그럼 내가 (아버지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는 아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암 말기 환자이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가서 목을 누른 것이죠. 눌러서 사망시킨 것이죠. (범행 현장에는 누가 있었나요?) 엄마, 큰 누나, 이 친구(아들 이 씨) 셋이...“

가족에 의해 숨을 거둔 아버지 이 씨.

장례는 화장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집에 들어온 그날 저녁, 아들은 그제 서야 아버지에게 한 불효가 생각났던 걸까요?

술을 마신 이 씨는 작은 누나에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서 너무 괴롭다, 나도 죽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저수지 앞에서 그 친구를 잡아서 너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도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편히 보내주고 싶어 고인의 뜻에 따랐다는 이 씨 가족들,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진술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경찰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환자의 목숨을 강제로 끊는 적극적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77살의 김 모 할머니에 대해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존엄사 법제화는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락사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 (교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말기 암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때문에 죽음을 아들에게 부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부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간 사망자는 대략 25만 명, 그 중 18만 명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이 전무하다 보니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터뷰> 허대석 (교수/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료보험) 제도가 모순된 것이거 든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중환자실 가는 것은 그게 훨씬 돈을 낭비하는 건데 이것은 다 돈을 쓰게끔(의료보험 적용을) 해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하고 싶다 그럴 때 그것(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하단 말이죠.“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이며, 죽음을 부탁한 고인의 유언마저 확인할 수 없게 된 만큼, 이 씨에 대해 존속 살해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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