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시위 중 부상,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3.10.05 (06:38)
수정 2013.10.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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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하다 다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 방해인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해군기지 결사반대! 폭력경찰 물러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시위대와 정부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1년 송강호씨도 해상 시위를 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설사 직원과 군인들이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송 씨를 발로 차고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시위를 한만큼 불법인 상황.
상해의 책임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시위대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준에서 막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폭력을 사용한 건설사 직원에 대한 군인의 감독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건설사 직원이 과도하게 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독관인 군인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군인들이 불법 시위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일부 침해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넘어진 송 씨를 수차례 발로 찬 건설사 직원들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하다 다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 방해인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해군기지 결사반대! 폭력경찰 물러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시위대와 정부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1년 송강호씨도 해상 시위를 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설사 직원과 군인들이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송 씨를 발로 차고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시위를 한만큼 불법인 상황.
상해의 책임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시위대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준에서 막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폭력을 사용한 건설사 직원에 대한 군인의 감독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건설사 직원이 과도하게 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독관인 군인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군인들이 불법 시위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일부 침해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넘어진 송 씨를 수차례 발로 찬 건설사 직원들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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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시위 중 부상, 국가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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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0-05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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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하다 다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 방해인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해군기지 결사반대! 폭력경찰 물러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시위대와 정부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1년 송강호씨도 해상 시위를 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설사 직원과 군인들이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송 씨를 발로 차고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시위를 한만큼 불법인 상황.
상해의 책임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시위대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준에서 막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폭력을 사용한 건설사 직원에 대한 군인의 감독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건설사 직원이 과도하게 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독관인 군인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군인들이 불법 시위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일부 침해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넘어진 송 씨를 수차례 발로 찬 건설사 직원들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불법 시위를 하다 다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 방해인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해군기지 결사반대! 폭력경찰 물러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시위대와 정부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1년 송강호씨도 해상 시위를 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설사 직원과 군인들이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송 씨를 발로 차고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시위를 한만큼 불법인 상황.
상해의 책임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시위대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준에서 막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폭력을 사용한 건설사 직원에 대한 군인의 감독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건설사 직원이 과도하게 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독관인 군인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군인들이 불법 시위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일부 침해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넘어진 송 씨를 수차례 발로 찬 건설사 직원들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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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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