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매매 금지 안내 1년…실효성 의문

입력 2013.10.13 (07:17) 수정 2013.10.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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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를 막고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흥업소마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려한 불빛과 행인들로 붐비는 도심의 밤거리.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입구 벽면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기다린다는 안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녹취> 유흥업소 종사자 : "거의 없어요. (이거 안 붙이면 과태료 내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장난식으로 그냥."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일부는 안내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녹취> A 유흥업소(음성변조) :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B 유흥업소(음성변조) :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와서요. 영업은 하는데...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내문) 갖고는 있는데."

해당 지역 상담소가 아닌 서울 연락처를 기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합니다.

<녹취> C 유흥업소(음성변조) : "노래방이 더 심각해요. 걔네는 세금도 안내면서 도우미들 술 다 팔고."

성매매 방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도 관계자(음성변조) : "여가부(여성가족부)의 점검계획으로는 유흥주점만..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시설도 포함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강원도내 유흥업소 수는 천5백여곳에 올 상반기 성매매 상담건수만 5백 30여 건.

그러나 도내 지자체가 파악한 성매매종사자는 73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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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13 0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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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막고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흥업소마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려한 불빛과 행인들로 붐비는 도심의 밤거리.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입구 벽면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기다린다는 안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녹취> 유흥업소 종사자 : "거의 없어요. (이거 안 붙이면 과태료 내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장난식으로 그냥."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일부는 안내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녹취> A 유흥업소(음성변조) :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B 유흥업소(음성변조) :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와서요. 영업은 하는데...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내문) 갖고는 있는데."

해당 지역 상담소가 아닌 서울 연락처를 기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합니다.

<녹취> C 유흥업소(음성변조) : "노래방이 더 심각해요. 걔네는 세금도 안내면서 도우미들 술 다 팔고."

성매매 방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도 관계자(음성변조) : "여가부(여성가족부)의 점검계획으로는 유흥주점만..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시설도 포함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강원도내 유흥업소 수는 천5백여곳에 올 상반기 성매매 상담건수만 5백 30여 건.

그러나 도내 지자체가 파악한 성매매종사자는 73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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