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매매 금지 안내 1년…실효성 의문
입력 2013.10.13 (07:17)
수정 2013.10.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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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를 막고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흥업소마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려한 불빛과 행인들로 붐비는 도심의 밤거리.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입구 벽면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기다린다는 안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녹취> 유흥업소 종사자 : "거의 없어요. (이거 안 붙이면 과태료 내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장난식으로 그냥."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일부는 안내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녹취> A 유흥업소(음성변조) :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B 유흥업소(음성변조) :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와서요. 영업은 하는데...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내문) 갖고는 있는데."
해당 지역 상담소가 아닌 서울 연락처를 기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합니다.
<녹취> C 유흥업소(음성변조) : "노래방이 더 심각해요. 걔네는 세금도 안내면서 도우미들 술 다 팔고."
성매매 방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도 관계자(음성변조) : "여가부(여성가족부)의 점검계획으로는 유흥주점만..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시설도 포함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강원도내 유흥업소 수는 천5백여곳에 올 상반기 성매매 상담건수만 5백 30여 건.
그러나 도내 지자체가 파악한 성매매종사자는 73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성매매를 막고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흥업소마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려한 불빛과 행인들로 붐비는 도심의 밤거리.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입구 벽면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기다린다는 안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녹취> 유흥업소 종사자 : "거의 없어요. (이거 안 붙이면 과태료 내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장난식으로 그냥."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일부는 안내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녹취> A 유흥업소(음성변조) :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B 유흥업소(음성변조) :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와서요. 영업은 하는데...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내문) 갖고는 있는데."
해당 지역 상담소가 아닌 서울 연락처를 기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합니다.
<녹취> C 유흥업소(음성변조) : "노래방이 더 심각해요. 걔네는 세금도 안내면서 도우미들 술 다 팔고."
성매매 방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도 관계자(음성변조) : "여가부(여성가족부)의 점검계획으로는 유흥주점만..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시설도 포함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강원도내 유흥업소 수는 천5백여곳에 올 상반기 성매매 상담건수만 5백 30여 건.
그러나 도내 지자체가 파악한 성매매종사자는 73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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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성매매 금지 안내 1년…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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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3 07:18:53
- 수정2013-10-13 07:49:29
<앵커 멘트>
성매매를 막고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흥업소마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려한 불빛과 행인들로 붐비는 도심의 밤거리.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입구 벽면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기다린다는 안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녹취> 유흥업소 종사자 : "거의 없어요. (이거 안 붙이면 과태료 내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장난식으로 그냥."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일부는 안내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녹취> A 유흥업소(음성변조) :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B 유흥업소(음성변조) :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와서요. 영업은 하는데...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내문) 갖고는 있는데."
해당 지역 상담소가 아닌 서울 연락처를 기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합니다.
<녹취> C 유흥업소(음성변조) : "노래방이 더 심각해요. 걔네는 세금도 안내면서 도우미들 술 다 팔고."
성매매 방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도 관계자(음성변조) : "여가부(여성가족부)의 점검계획으로는 유흥주점만..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시설도 포함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강원도내 유흥업소 수는 천5백여곳에 올 상반기 성매매 상담건수만 5백 30여 건.
그러나 도내 지자체가 파악한 성매매종사자는 73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성매매를 막고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흥업소마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려한 불빛과 행인들로 붐비는 도심의 밤거리.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입구 벽면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기다린다는 안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녹취> 유흥업소 종사자 : "거의 없어요. (이거 안 붙이면 과태료 내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장난식으로 그냥."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일부는 안내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녹취> A 유흥업소(음성변조) :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B 유흥업소(음성변조) :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와서요. 영업은 하는데...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내문) 갖고는 있는데."
해당 지역 상담소가 아닌 서울 연락처를 기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합니다.
<녹취> C 유흥업소(음성변조) : "노래방이 더 심각해요. 걔네는 세금도 안내면서 도우미들 술 다 팔고."
성매매 방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강원도 관계자(음성변조) : "여가부(여성가족부)의 점검계획으로는 유흥주점만..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시설도 포함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강원도내 유흥업소 수는 천5백여곳에 올 상반기 성매매 상담건수만 5백 30여 건.
그러나 도내 지자체가 파악한 성매매종사자는 73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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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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