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근무 뒤 백혈병”

입력 2013.10.18 (21:37) 수정 2013.10.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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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법원은 백혈병과 반도체 공정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살 때인 지난 1999년부터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김경미 씨.

벤젠과 포름 알데히드 등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반도체 판을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4년 여 만에 퇴사했지만, 2008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숨졌습니다.

<인터뷰> 강 모 씨(김경미 씨 남편) : "아이가 한 7~8개월 정도 됐을 때 아팠던 거예요. 냄새가 다 들어왔대요 코로. 머리가 너무 아팠었대요."

김 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작업 때 사용했던 화학물질이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 씨가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문성호(행정법원 공보판사) : "백혈병과 관련된 지병, 가족력이 없고 보호장비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삼성 측은 반도체 공장의 발암성 물질이 일반적인 대기 수준이라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회성 검사에 그쳤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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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반도체 근무 뒤 백혈병”
    • 입력 2013-10-18 21:43:35
    • 수정2013-10-18 21:54:1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법원은 백혈병과 반도체 공정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살 때인 지난 1999년부터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김경미 씨.

벤젠과 포름 알데히드 등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반도체 판을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4년 여 만에 퇴사했지만, 2008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숨졌습니다.

<인터뷰> 강 모 씨(김경미 씨 남편) : "아이가 한 7~8개월 정도 됐을 때 아팠던 거예요. 냄새가 다 들어왔대요 코로. 머리가 너무 아팠었대요."

김 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작업 때 사용했던 화학물질이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 씨가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문성호(행정법원 공보판사) : "백혈병과 관련된 지병, 가족력이 없고 보호장비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본 판결입니다."

삼성 측은 반도체 공장의 발암성 물질이 일반적인 대기 수준이라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회성 검사에 그쳤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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