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태부족…법 있으나 마나
입력 2013.10.28 (09:50)
수정 2013.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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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8년 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처벌도 없는 법,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박병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이 모 씨가 휠체어를 탄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녹취> "휠체어 좀 태워주세요. 안된대. 휠체어 안된대."
<녹취> "휠체어 실어주실 수 있으세요?( 휠체어를 어디다 실어?) 아,네."
택시는 줄을 섰는데 이씨 가족을 태워주는 기사는 없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시각장애인) : "'휠체어 실어도 되나요?'라는 우리 아들 말 한마디에 트렁크에 짐이 있다는 둥 앞차 타라는 둥"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하루 전 예약을 해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도입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대전에는 장애인 콜택시 80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건 기준의 44%인 35대뿐이고, 그나마 24대만 운행됩니다.
<녹취> 대전시 공무원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승합차로 전체가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는 법을 시행하다 보니,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확보 비율이 50%도 안 되는 곳이 8군데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정부가 8년 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처벌도 없는 법,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박병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이 모 씨가 휠체어를 탄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녹취> "휠체어 좀 태워주세요. 안된대. 휠체어 안된대."
<녹취> "휠체어 실어주실 수 있으세요?( 휠체어를 어디다 실어?) 아,네."
택시는 줄을 섰는데 이씨 가족을 태워주는 기사는 없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시각장애인) : "'휠체어 실어도 되나요?'라는 우리 아들 말 한마디에 트렁크에 짐이 있다는 둥 앞차 타라는 둥"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하루 전 예약을 해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도입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대전에는 장애인 콜택시 80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건 기준의 44%인 35대뿐이고, 그나마 24대만 운행됩니다.
<녹취> 대전시 공무원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승합차로 전체가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는 법을 시행하다 보니,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확보 비율이 50%도 안 되는 곳이 8군데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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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콜택시 태부족…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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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8 09:53:23
- 수정2013-10-28 10:11:42

<앵커 멘트>
정부가 8년 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처벌도 없는 법,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박병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이 모 씨가 휠체어를 탄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녹취> "휠체어 좀 태워주세요. 안된대. 휠체어 안된대."
<녹취> "휠체어 실어주실 수 있으세요?( 휠체어를 어디다 실어?) 아,네."
택시는 줄을 섰는데 이씨 가족을 태워주는 기사는 없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시각장애인) : "'휠체어 실어도 되나요?'라는 우리 아들 말 한마디에 트렁크에 짐이 있다는 둥 앞차 타라는 둥"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하루 전 예약을 해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도입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대전에는 장애인 콜택시 80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건 기준의 44%인 35대뿐이고, 그나마 24대만 운행됩니다.
<녹취> 대전시 공무원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승합차로 전체가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는 법을 시행하다 보니,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확보 비율이 50%도 안 되는 곳이 8군데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정부가 8년 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처벌도 없는 법,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박병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이 모 씨가 휠체어를 탄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녹취> "휠체어 좀 태워주세요. 안된대. 휠체어 안된대."
<녹취> "휠체어 실어주실 수 있으세요?( 휠체어를 어디다 실어?) 아,네."
택시는 줄을 섰는데 이씨 가족을 태워주는 기사는 없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시각장애인) : "'휠체어 실어도 되나요?'라는 우리 아들 말 한마디에 트렁크에 짐이 있다는 둥 앞차 타라는 둥"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하루 전 예약을 해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도입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대전에는 장애인 콜택시 80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건 기준의 44%인 35대뿐이고, 그나마 24대만 운행됩니다.
<녹취> 대전시 공무원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승합차로 전체가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는 법을 시행하다 보니,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확보 비율이 50%도 안 되는 곳이 8군데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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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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