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헌정 사상 최초

입력 2013.11.06 (07:02) 수정 2013.11.06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장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나란히 입장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법무부장관) :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헌법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역사, 최근 불거진 내란 음모 혐의 사건 등을 볼 때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켜 달라는 심판과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보수단체들의 청원과 이석기 의원 등이 관여된 이른바 'RO 사건' 이후 법무부는 두 달 동안 특별팀을 만들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일방적으로 등록 취소한 적은 있지만, 정당 해산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헌정 사상 최초
    • 입력 2013-11-06 07:04:40
    • 수정2013-11-06 08:07:5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장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나란히 입장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법무부장관) :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헌법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역사, 최근 불거진 내란 음모 혐의 사건 등을 볼 때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켜 달라는 심판과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보수단체들의 청원과 이석기 의원 등이 관여된 이른바 'RO 사건' 이후 법무부는 두 달 동안 특별팀을 만들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일방적으로 등록 취소한 적은 있지만, 정당 해산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