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결정

입력 2013.11.13 (21:40) 수정 2013.11.14 (0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을 위반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행정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세 가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계속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조합원이 6만명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으로도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곧바로 법외노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기본권 역시 제약되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입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일단 그 때까지는 전교조 전임자 70여 명이 학교에 복귀할 필요가 없고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아예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에서는 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결정
    • 입력 2013-11-13 21:41:30
    • 수정2013-11-14 07:19:56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을 위반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행정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세 가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계속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조합원이 6만명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으로도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곧바로 법외노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기본권 역시 제약되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입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일단 그 때까지는 전교조 전임자 70여 명이 학교에 복귀할 필요가 없고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아예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에서는 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