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이자 폭탄 막는다

입력 2013.11.26 (06:45) 수정 2013.11.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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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한달 연체되면 지금까지는 바로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하는 이른바 '이자폭탄'을 맞았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지금의 한달이 아닌 연체 두달째로 기한이 늦춰집니다.

생활경제 소식,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연체 등의 특별한 이유로 대출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이른바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그런데,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이자뿐 아니라 남은 원금에도 연체 이자가 붙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뒤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뒤 기한 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대출 받은 고객이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시점을 한 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어패류 60여 품목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특별검사합니다.

수협은 지난해 겨울, 굴 등 일부 어패류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돼 어업인의 피해가 컸다면서, 굴 등 수협이 취급하는 어패류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자체검사할 계획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칼리스 바이러스과에 속하며 바이러스성 위장염 등을 일으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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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이자 폭탄 막는다
    • 입력 2013-11-26 06:47:47
    • 수정2013-11-26 0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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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한달 연체되면 지금까지는 바로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하는 이른바 '이자폭탄'을 맞았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지금의 한달이 아닌 연체 두달째로 기한이 늦춰집니다.

생활경제 소식,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연체 등의 특별한 이유로 대출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이른바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그런데,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이자뿐 아니라 남은 원금에도 연체 이자가 붙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뒤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뒤 기한 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대출 받은 고객이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시점을 한 달 늦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어패류 60여 품목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특별검사합니다.

수협은 지난해 겨울, 굴 등 일부 어패류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돼 어업인의 피해가 컸다면서, 굴 등 수협이 취급하는 어패류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자체검사할 계획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칼리스 바이러스과에 속하며 바이러스성 위장염 등을 일으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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