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예방 위해 실내 공기오염도 공개

입력 2013.11.26 (19:19) 수정 2013.11.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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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집에 이사갈 때 두통이나 피부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른바 '새집 증후군'이 염려되실 겁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새집 증후군 예방의 일환으로 새로 지어진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면 한동안 두통이나 눈 따가움 등 이른바 '새집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숙자(신축 아파트 입주민) : "피부 발진이나 우리 아들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심한데 도질까봐 걱정이 되죠."

현행 법은, 시공사가 해당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입주 3일 전부터 60일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이후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봤더니 시공사의 측정 결과와 많이 달랐습니다.

시공사의 측정결과 실내공기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5.6% 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는 32.8%로 6배 가까이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서울시는 인터넷 상에 두 가지 측정치 모두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웅남(서울시 대기관리팀장) : "두 가지 모두를 공개해서 시공사가 앞으로 더욱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로독 유도"

지금까지는 또 실내공기질을 기준치에 맞추도록 한 규정이 권고 사항이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환경부에 시공사가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실내 공기질의 기준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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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집증후군’ 예방 위해 실내 공기오염도 공개
    • 입력 2013-11-26 19:21:06
    • 수정2013-11-27 0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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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집에 이사갈 때 두통이나 피부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른바 '새집 증후군'이 염려되실 겁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새집 증후군 예방의 일환으로 새로 지어진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면 한동안 두통이나 눈 따가움 등 이른바 '새집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숙자(신축 아파트 입주민) : "피부 발진이나 우리 아들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심한데 도질까봐 걱정이 되죠."

현행 법은, 시공사가 해당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입주 3일 전부터 60일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이후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봤더니 시공사의 측정 결과와 많이 달랐습니다.

시공사의 측정결과 실내공기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5.6% 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는 32.8%로 6배 가까이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서울시는 인터넷 상에 두 가지 측정치 모두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웅남(서울시 대기관리팀장) : "두 가지 모두를 공개해서 시공사가 앞으로 더욱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로독 유도"

지금까지는 또 실내공기질을 기준치에 맞추도록 한 규정이 권고 사항이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환경부에 시공사가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실내 공기질의 기준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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