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나도 모르게…명의 도용 범죄 기승

입력 2013.12.02 (08:36) 수정 2013.12.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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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진성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명의가 도용된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멘트>

네, 가장인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무심결에 개통한 휴대전화 때문이었습니다.

현금을 준다고 해 개통한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문 대출사기단에 넘어갔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휴대전화 가입자를 확인해보니 바로 이 남성이었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죄가 부른 비극, 전말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외출에서 돌아온 박 모씨의 아내는 조금 전 전화통화에서 집에 있다던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욕실에서 목을 맨 남편을 발견했는데요.

<인터뷰> 박??(피해자의 유가족/음성변조) : “우리 아저씨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지난달 27일, 58살 박 모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이미숙(소방장/광주 신가119 안전센터 ): “아주머니가 울면서 빨리라고만 하셨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환자 분은 이미 바닥에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박 씨가 숨지기 며칠 전, 경찰서를 찾아와 민원상담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인터뷰> 김성진(팀장/광주 광산경찰서 형사 1팀) :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고<인터뷰> 민을 많이 하셔서 사망하기 이틀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또 시도를 하 셨어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자살 시도. 그토록 박 씨를 괴롭혔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뇌병변 3급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박씨는 다달이 8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인터뷰> 박??(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이 돈을 우리가 쓴 것 같으면 갚지만 못 갚는다, 그런 식으로 (통신사에서) 독촉을 하니까... 밤낮으로 전화가 오니까...”

두 달 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 씨를 괴롭혔던 빚 독촉전화.

어이가 없는 건, 박 씨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박 씨 앞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기 너머 들려온 낯선 남성의 제안은 아주 솔깃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무료로 개통시켜주고, 현금까지 얹어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인터뷰> 박??(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내가 ‘아, 이상하다. 누가 30만 원을 주겠어요. 당신 그것 사기예요’ 그리고 큰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딸한테도 전화 하고 ‘아빠, 그거 사기니까 해주지 마세요’그랬는데...”

하지만, 박 씨는 어려운 형편에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기엔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낯선 남성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줬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박 씨는 자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돼 있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 경찰에서 출석 여부를 연락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겠죠. 그 전에는 몰랐고... (피해 금액이 많이 컸었나요?) 한 네 사람인데, 대략 한 2천만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쪽 저쪽인 것 같아요. 피해 금액이...”

더욱이 휴대전화는 박 씨 몰래 두 대가 더 개통돼 있었고, 그 전화기 두 대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이후로도 피해 신고는 전국의 경찰서로 계속 접수됐는데요.

<녹취> 경기 ??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대출해주겠다 하고, 인지세 명목으<녹취> 로 돈을 부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분이 한 130만 원을 입금하셨는데 휴대전화 가입자 분이 이분이셨거든요. 박?? 이요.”

이렇게 박 씨 앞으로 신고된 피해액은 2천만 원. 전화 개통 사기 피해자인 박 씨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처지가 된 겁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보이스피싱 일당 13명이 붙잡혔는데요.

<녹취> 장현복(경사/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팀) : “ (범행) 횟수는 376회이고요. 피해 금액은 한 5억 원 정도... 100명이 되겠네요. 피해자가... 아마 박??씨가 본 피해는 다른 조직에서 피해를 입고, 그때 개통된 대포폰이 아 마 이 조직으로 흘러들지 않았나”

이 일당이 박 씨에게 휴대전화 한 대당 10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박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걸로 보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까지 쓸 뻔한데다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빚 2천만 원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박 ??(피해자의 유가족/음성변조) : “(피해금액이) 해결이 안 되니까<인터뷰> 경찰서에서 대처하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통신사 가라 근데 답이 없고 몸도 안 좋은 상태이시고, 일도 그만두시고... 며칠 전에 (집에) 갔는데 불도 싹 꺼놓고 계시더라고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데다, 최근엔 더 심해진 빚 독촉에 시달린 박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인터뷰> 박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 이런 사람들이 사기 치겠다 이런<인터뷰> 의심 없이 자기 생각만 믿고 개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30만 원 해준다니까...”

명의를 도용한 사기는 노숙인들을 겨냥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노숙인 사냥꾼’ 인신매매 조직이 주도하는데요.

노숙인 김 모씨가 한달 간 갇혀 있었다는 곳입니다.

<인터뷰> 김 ??(노숙인/인신매매 피해자) : “이 방이었거든요. (이 방에 계셨어요?) 네.”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뗄떼만 외출이 가능했다는 김 씨.

일당은 김 씨를 유흥주점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만들었고, 결국, 김 씨에게 세금 8천8백만 원을 떠넘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당에게 당한 노숙인은 또 있습니다.

<인터뷰> 최 ??(노숙인/인신매매 피해자) : “담배 한 대를 피우려고 밖에 나가서 피우려고 문을 여는데 잠겨 있었어요.”

서울역 등에서 일자리나 숙소를 주겠다며 노숙인을 꾀어낸 일당은 인신매매 조직단에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팝니다.

노숙인을 산 일당은 노숙인의 신용도에 따라 몸값을 매겨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깁니다.

<인터뷰> 인신매매 관계자(음성변조)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이 좋으면 4등급 650 만 원이나... 550만 원, 450만 원 나름대로 정해진 몸값 기준이 있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노숙인을 사간 뒤, 사실상 감금하고는 노숙인 이름으로 대포폰이며,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들의 명의로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노숙생활을 벗어나려 할 때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될 때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범죄에 연루된 노숙인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훔쳐 사람을 사고팔기까지 하는 경제범죄.

갈수록 조직적이고 치밀해지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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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나도 모르게…명의 도용 범죄 기승
    • 입력 2013-12-02 08:39:08
    • 수정2013-12-02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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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진성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명의가 도용된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멘트>

네, 가장인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무심결에 개통한 휴대전화 때문이었습니다.

현금을 준다고 해 개통한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문 대출사기단에 넘어갔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휴대전화 가입자를 확인해보니 바로 이 남성이었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죄가 부른 비극, 전말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외출에서 돌아온 박 모씨의 아내는 조금 전 전화통화에서 집에 있다던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욕실에서 목을 맨 남편을 발견했는데요.

<인터뷰> 박??(피해자의 유가족/음성변조) : “우리 아저씨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지난달 27일, 58살 박 모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이미숙(소방장/광주 신가119 안전센터 ): “아주머니가 울면서 빨리라고만 하셨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환자 분은 이미 바닥에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박 씨가 숨지기 며칠 전, 경찰서를 찾아와 민원상담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인터뷰> 김성진(팀장/광주 광산경찰서 형사 1팀) :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고<인터뷰> 민을 많이 하셔서 사망하기 이틀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또 시도를 하 셨어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자살 시도. 그토록 박 씨를 괴롭혔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뇌병변 3급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박씨는 다달이 8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인터뷰> 박??(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이 돈을 우리가 쓴 것 같으면 갚지만 못 갚는다, 그런 식으로 (통신사에서) 독촉을 하니까... 밤낮으로 전화가 오니까...”

두 달 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 씨를 괴롭혔던 빚 독촉전화.

어이가 없는 건, 박 씨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박 씨 앞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기 너머 들려온 낯선 남성의 제안은 아주 솔깃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무료로 개통시켜주고, 현금까지 얹어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인터뷰> 박??(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내가 ‘아, 이상하다. 누가 30만 원을 주겠어요. 당신 그것 사기예요’ 그리고 큰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딸한테도 전화 하고 ‘아빠, 그거 사기니까 해주지 마세요’그랬는데...”

하지만, 박 씨는 어려운 형편에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기엔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낯선 남성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줬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박 씨는 자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돼 있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 경찰에서 출석 여부를 연락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겠죠. 그 전에는 몰랐고... (피해 금액이 많이 컸었나요?) 한 네 사람인데, 대략 한 2천만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쪽 저쪽인 것 같아요. 피해 금액이...”

더욱이 휴대전화는 박 씨 몰래 두 대가 더 개통돼 있었고, 그 전화기 두 대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이후로도 피해 신고는 전국의 경찰서로 계속 접수됐는데요.

<녹취> 경기 ??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대출해주겠다 하고, 인지세 명목으<녹취> 로 돈을 부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분이 한 130만 원을 입금하셨는데 휴대전화 가입자 분이 이분이셨거든요. 박?? 이요.”

이렇게 박 씨 앞으로 신고된 피해액은 2천만 원. 전화 개통 사기 피해자인 박 씨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처지가 된 겁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보이스피싱 일당 13명이 붙잡혔는데요.

<녹취> 장현복(경사/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팀) : “ (범행) 횟수는 376회이고요. 피해 금액은 한 5억 원 정도... 100명이 되겠네요. 피해자가... 아마 박??씨가 본 피해는 다른 조직에서 피해를 입고, 그때 개통된 대포폰이 아 마 이 조직으로 흘러들지 않았나”

이 일당이 박 씨에게 휴대전화 한 대당 10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박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걸로 보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까지 쓸 뻔한데다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빚 2천만 원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박 ??(피해자의 유가족/음성변조) : “(피해금액이) 해결이 안 되니까<인터뷰> 경찰서에서 대처하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통신사 가라 근데 답이 없고 몸도 안 좋은 상태이시고, 일도 그만두시고... 며칠 전에 (집에) 갔는데 불도 싹 꺼놓고 계시더라고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데다, 최근엔 더 심해진 빚 독촉에 시달린 박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인터뷰> 박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 이런 사람들이 사기 치겠다 이런<인터뷰> 의심 없이 자기 생각만 믿고 개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30만 원 해준다니까...”

명의를 도용한 사기는 노숙인들을 겨냥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노숙인 사냥꾼’ 인신매매 조직이 주도하는데요.

노숙인 김 모씨가 한달 간 갇혀 있었다는 곳입니다.

<인터뷰> 김 ??(노숙인/인신매매 피해자) : “이 방이었거든요. (이 방에 계셨어요?) 네.”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뗄떼만 외출이 가능했다는 김 씨.

일당은 김 씨를 유흥주점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만들었고, 결국, 김 씨에게 세금 8천8백만 원을 떠넘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당에게 당한 노숙인은 또 있습니다.

<인터뷰> 최 ??(노숙인/인신매매 피해자) : “담배 한 대를 피우려고 밖에 나가서 피우려고 문을 여는데 잠겨 있었어요.”

서울역 등에서 일자리나 숙소를 주겠다며 노숙인을 꾀어낸 일당은 인신매매 조직단에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팝니다.

노숙인을 산 일당은 노숙인의 신용도에 따라 몸값을 매겨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깁니다.

<인터뷰> 인신매매 관계자(음성변조)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이 좋으면 4등급 650 만 원이나... 550만 원, 450만 원 나름대로 정해진 몸값 기준이 있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노숙인을 사간 뒤, 사실상 감금하고는 노숙인 이름으로 대포폰이며,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들의 명의로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노숙생활을 벗어나려 할 때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될 때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범죄에 연루된 노숙인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훔쳐 사람을 사고팔기까지 하는 경제범죄.

갈수록 조직적이고 치밀해지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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