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버지와 혈연관계 없어도 자식 인정

입력 2013.12.18 (09:49) 수정 2013.12.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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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바꾼 남편과,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 받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법원은 이 아이를, 아버지와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지만 자녀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효고현에 사는 30대 부부.

남편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성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아, 5년전, 남성으로 호적을 바꿨습니다.

이후 부인은 정자를 제공받아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성을 바꾼 사실 때문에 부부는 아들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친아버지로 인정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데다, 성별 변경 후 결혼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결혼할 수 있는 이상 혈연 관계가 없어도 아버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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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아버지와 혈연관계 없어도 자식 인정
    • 입력 2013-12-18 09:49:21
    • 수정2013-12-18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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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바꾼 남편과,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 받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법원은 이 아이를, 아버지와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지만 자녀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효고현에 사는 30대 부부.

남편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성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아, 5년전, 남성으로 호적을 바꿨습니다.

이후 부인은 정자를 제공받아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성을 바꾼 사실 때문에 부부는 아들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친아버지로 인정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데다, 성별 변경 후 결혼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결혼할 수 있는 이상 혈연 관계가 없어도 아버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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