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묵인 속 화물차 불법 증차

입력 2013.12.31 (12:27) 수정 2013.12.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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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물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백억 원가량 빠져나갔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구청이 모 화물차 운송업체에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당초 청소차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화물차로 등록됐습니다.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용도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등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꾼 겁니다.

이 업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 31개를 만들어 무더기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자신의 땅을 화물차 차고지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6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는지는 수사 결과에……."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광주전남에서만 천백여 대.

불법 증차된 화물차 번호판은 한 개당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돼 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도 102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인터뷰> 김신웅(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선량한 영세 화물 운수 업자들에게 (피해가)돌아가고, 크게는 대한민국 국토의 물류 운송의 근간을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 때문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과 운송업체 대표 등 모두 65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감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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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묵인 속 화물차 불법 증차
    • 입력 2013-12-31 12:28:29
    • 수정2013-12-31 1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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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물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백억 원가량 빠져나갔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구청이 모 화물차 운송업체에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당초 청소차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화물차로 등록됐습니다.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용도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등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꾼 겁니다.

이 업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 31개를 만들어 무더기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자신의 땅을 화물차 차고지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6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는지는 수사 결과에……."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광주전남에서만 천백여 대.

불법 증차된 화물차 번호판은 한 개당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돼 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도 102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인터뷰> 김신웅(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선량한 영세 화물 운수 업자들에게 (피해가)돌아가고, 크게는 대한민국 국토의 물류 운송의 근간을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 때문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과 운송업체 대표 등 모두 65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감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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