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유산 절반’…세법도 보완

입력 2014.01.13 (23:37) 수정 2014.0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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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인의 배우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먼저 떼어주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남은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세법도 함께 고쳐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업가 김 모 씨의 유산 70억 원을 부인과 자녀 2명이 받게 됐다고 단순 가정해 봤습니다.

상속 법령이 개정될 경우 부인은 50억 원을, 두 자녀는 10억 원 씩을 받습니다.

상속세 총액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2억 9천만 원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의 공제한도는 최고 30억 원, 자녀의 공제한도는 5억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인이 숨져 상속받은 50억원을 자녀에게 다시 넘기는 2차 상속 때에 생깁니다.

자녀들의 공제한도가 5억원인 만큼 세금을 18억 원 가까이 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13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1,2차 상속을 합친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가 낼 상속세 감액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최고 공제한도를 현행 30억원 보다 늘리는 겁니다.

<인터뷰> 김기욱(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어나게 돼야지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민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세법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이럴 경우에도 배우자 사망 이후 2차 상속시 자녀들이 물어야 할 세금은 공제한도가 제한돼 있는 탓에 지금보다 상당폭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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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에 유산 절반’…세법도 보완
    • 입력 2014-01-14 08:52:04
    • 수정2014-01-14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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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인의 배우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먼저 떼어주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남은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세법도 함께 고쳐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업가 김 모 씨의 유산 70억 원을 부인과 자녀 2명이 받게 됐다고 단순 가정해 봤습니다.

상속 법령이 개정될 경우 부인은 50억 원을, 두 자녀는 10억 원 씩을 받습니다.

상속세 총액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2억 9천만 원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의 공제한도는 최고 30억 원, 자녀의 공제한도는 5억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인이 숨져 상속받은 50억원을 자녀에게 다시 넘기는 2차 상속 때에 생깁니다.

자녀들의 공제한도가 5억원인 만큼 세금을 18억 원 가까이 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13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1,2차 상속을 합친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가 낼 상속세 감액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최고 공제한도를 현행 30억원 보다 늘리는 겁니다.

<인터뷰> 김기욱(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어나게 돼야지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민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세법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이럴 경우에도 배우자 사망 이후 2차 상속시 자녀들이 물어야 할 세금은 공제한도가 제한돼 있는 탓에 지금보다 상당폭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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