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이재현 회장에 징역4년·벌금 260억 선고

입력 2014.02.14 (19:00) 수정 2014.02.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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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빌딩을 구입하는 데 계열사가 보증을 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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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횡령’ 이재현 회장에 징역4년·벌금 260억 선고
    • 입력 2014-02-14 19:02:12
    • 수정2014-02-14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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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빌딩을 구입하는 데 계열사가 보증을 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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