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이재현 회장에 징역4년·벌금 260억 선고
입력 2014.02.14 (19:00)
수정 2014.02.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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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빌딩을 구입하는 데 계열사가 보증을 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빌딩을 구입하는 데 계열사가 보증을 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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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횡령’ 이재현 회장에 징역4년·벌금 26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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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4 19:02:12
- 수정2014-02-14 20:17:05

<앵커 멘트>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빌딩을 구입하는 데 계열사가 보증을 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개인 빌딩을 구입하는 데 계열사가 보증을 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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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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