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시간은 근무 아니라고?…KTX 승무원 반발

입력 2014.02.14 (19:19) 수정 2014.02.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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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X 열차 승무원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누구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X 열차에서 내리는 승무원 김모 씨.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대기시간은 한 달 평균 2,30시간에 달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절반뿐입니다.

<녹취> 승무원 : "절반 정도밖에 근무시간으로 안 쳐주는데 금액적으로 최소 20만원정도 손해를 보는 거 같아서 많이 억울하죠."

하지만, 김씨와 달리 이 승무원은 대기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차이는 바로 소속, 본사 소속이냐 자회사 소속이냐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측이 작성한 승무표입니다.

본사 쪽은 임금을 주는 '대기시간'이 2시간으로 돼 있는 반면, 자회사는 1시간뿐이고 나머지는 임금을 주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 취업규칙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이외의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하게 돼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대기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관광개발 관계자 (음성변조) : "나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 업무를 보기도 하고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취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관광개발 노조는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회사를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고경섭(노무사) : "일정한 장소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승무원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근로시간이다."

자회사 소속 승무원은 모두 550여 명.

'대기시간' 인정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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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시간은 근무 아니라고?…KTX 승무원 반발
    • 입력 2014-02-14 19:24:57
    • 수정2014-02-14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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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X 열차 승무원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누구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X 열차에서 내리는 승무원 김모 씨.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대기시간은 한 달 평균 2,30시간에 달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절반뿐입니다.

<녹취> 승무원 : "절반 정도밖에 근무시간으로 안 쳐주는데 금액적으로 최소 20만원정도 손해를 보는 거 같아서 많이 억울하죠."

하지만, 김씨와 달리 이 승무원은 대기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차이는 바로 소속, 본사 소속이냐 자회사 소속이냐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측이 작성한 승무표입니다.

본사 쪽은 임금을 주는 '대기시간'이 2시간으로 돼 있는 반면, 자회사는 1시간뿐이고 나머지는 임금을 주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 취업규칙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이외의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하게 돼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대기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관광개발 관계자 (음성변조) : "나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 업무를 보기도 하고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취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관광개발 노조는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회사를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고경섭(노무사) : "일정한 장소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승무원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근로시간이다."

자회사 소속 승무원은 모두 550여 명.

'대기시간' 인정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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