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서울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 증거 조작 파문
입력 2014.02.14 (21:30)
수정 2014.02.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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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기억하시나요?
화교 출신 서울시 직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수차례 북한을 왕래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검찰은 유씨가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증거라며 중국 공안이 발급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고 중국 당국이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느냐 여부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씨가 5월 27일과 6월 10일 사이 밀입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출입국 관련 서륩니다.
유씨가 5월 27일 11시에 출경, 즉 중국을 떠나 북한으로 갔다가 6월 10일에 입경,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재판부 요청을 받고 발급한 출입국 기록엔 5월 27일에 출경이 아니라 입경으로 돼 있습니다.
유씨가 5월 27일 이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 민변측은 검찰이 낸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민변 변호사(유 씨 변호인측) : "검찰에서는 두번에 걸쳐 들어갔기 때문에 포섭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출입국 기록이 두번에 걸쳐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조됐다는 것이죠.
검찰은 출입국 기록 뿐만 아니라 이 문서가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확인문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짜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중국은 이같은 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공문서가 위조된 만큼 중국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장을 정리중이라고만 밝힌 채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기억하시나요?
화교 출신 서울시 직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수차례 북한을 왕래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검찰은 유씨가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증거라며 중국 공안이 발급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고 중국 당국이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느냐 여부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씨가 5월 27일과 6월 10일 사이 밀입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출입국 관련 서륩니다.
유씨가 5월 27일 11시에 출경, 즉 중국을 떠나 북한으로 갔다가 6월 10일에 입경,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재판부 요청을 받고 발급한 출입국 기록엔 5월 27일에 출경이 아니라 입경으로 돼 있습니다.
유씨가 5월 27일 이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 민변측은 검찰이 낸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민변 변호사(유 씨 변호인측) : "검찰에서는 두번에 걸쳐 들어갔기 때문에 포섭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출입국 기록이 두번에 걸쳐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조됐다는 것이죠.
검찰은 출입국 기록 뿐만 아니라 이 문서가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확인문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짜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중국은 이같은 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공문서가 위조된 만큼 중국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장을 정리중이라고만 밝힌 채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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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기억하시나요?
화교 출신 서울시 직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수차례 북한을 왕래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검찰은 유씨가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증거라며 중국 공안이 발급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고 중국 당국이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느냐 여부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씨가 5월 27일과 6월 10일 사이 밀입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출입국 관련 서륩니다.
유씨가 5월 27일 11시에 출경, 즉 중국을 떠나 북한으로 갔다가 6월 10일에 입경,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재판부 요청을 받고 발급한 출입국 기록엔 5월 27일에 출경이 아니라 입경으로 돼 있습니다.
유씨가 5월 27일 이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 민변측은 검찰이 낸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민변 변호사(유 씨 변호인측) : "검찰에서는 두번에 걸쳐 들어갔기 때문에 포섭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출입국 기록이 두번에 걸쳐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조됐다는 것이죠.
검찰은 출입국 기록 뿐만 아니라 이 문서가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확인문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짜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중국은 이같은 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공문서가 위조된 만큼 중국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장을 정리중이라고만 밝힌 채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기억하시나요?
화교 출신 서울시 직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수차례 북한을 왕래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검찰은 유씨가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증거라며 중국 공안이 발급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고 중국 당국이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느냐 여부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씨가 5월 27일과 6월 10일 사이 밀입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출입국 관련 서륩니다.
유씨가 5월 27일 11시에 출경, 즉 중국을 떠나 북한으로 갔다가 6월 10일에 입경,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재판부 요청을 받고 발급한 출입국 기록엔 5월 27일에 출경이 아니라 입경으로 돼 있습니다.
유씨가 5월 27일 이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 민변측은 검찰이 낸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민변 변호사(유 씨 변호인측) : "검찰에서는 두번에 걸쳐 들어갔기 때문에 포섭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출입국 기록이 두번에 걸쳐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조됐다는 것이죠.
검찰은 출입국 기록 뿐만 아니라 이 문서가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확인문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짜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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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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