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검찰 증거자료 위조”

입력 2014.02.15 (06:07) 수정 2014.02.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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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국정원에서 건네 받았으며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에서 핵심은 유우성 씨가 북한을 밀입북해 간첩으로 포섭됐느냐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사이 북한에 체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중국 출입국 관련 기록을 제시합니다.

유씨가 5월 27일 11시에 출경, 즉 중국을 떠나 북한으로 갔다가 6월 10일에 입경,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재판부 요청을 받고 발급한 기록엔 5월 27일에 출경이 아니라 입경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시기 동안 유 씨는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측은 검찰의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민변 변호사(유 씨 변호인측) : "검찰에서는 두번에 걸쳐 들어갔기 때문에 포섭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출입국 기록이 두번에 걸쳐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조됐다는 것이죠."

게다가 검찰은 이 문서가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화룡시 공안국의 확인문서까지 냈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같은 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곤혹 스런 검찰은 어제 밤늦게 해당 자료는 국정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라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인지, 조작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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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검찰 증거자료 위조”
    • 입력 2014-02-15 06:10:03
    • 수정2014-02-15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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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국정원에서 건네 받았으며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에서 핵심은 유우성 씨가 북한을 밀입북해 간첩으로 포섭됐느냐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사이 북한에 체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중국 출입국 관련 기록을 제시합니다.

유씨가 5월 27일 11시에 출경, 즉 중국을 떠나 북한으로 갔다가 6월 10일에 입경,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재판부 요청을 받고 발급한 기록엔 5월 27일에 출경이 아니라 입경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시기 동안 유 씨는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측은 검찰의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민변 변호사(유 씨 변호인측) : "검찰에서는 두번에 걸쳐 들어갔기 때문에 포섭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출입국 기록이 두번에 걸쳐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조됐다는 것이죠."

게다가 검찰은 이 문서가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화룡시 공안국의 확인문서까지 냈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같은 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곤혹 스런 검찰은 어제 밤늦게 해당 자료는 국정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라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인지, 조작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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