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2.15 (06:09) 수정 2014.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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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회장,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것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비자금을 마음대로 써왔고,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도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면서 세금 260억 여원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안정호(변호사) :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 회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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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횡령’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14-02-15 06:11:34
    • 수정2014-02-15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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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회장,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것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비자금을 마음대로 써왔고,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도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면서 세금 260억 여원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안정호(변호사) :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 회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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