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임금 격차 55만 원

입력 2014.02.17 (08:52) 수정 2014.02.17 (0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을 줄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같은 이유로 일을 하다 그만 둔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일을 그만뒀다 복귀하게 되면,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여성보다 월급이 55만 원 덜 받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회사 시간제 상담원 조미애 씨.

대기업 시간제 일자리로 육아와 사회생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지만 임금은 어쩔수 없이 반토막났습니다.

<인터뷰> 조미애 씨(경력단절 후 재취업) :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여는 전 직장의) 6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구한 일자리는 대부분 불안정했습니다.

열 명중 여섯 명은 새 일자리를 또다시 잃었고 41%만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직종도 크게 달라져서 사무직은 절반 이하로 줄고 서비스 판매직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업체 규모도 마찬가지여서 4인 미만 영세 사업장 취업률은 두 배로, 임시 일용직 비율은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민아(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 "경력 단절 여성들은 계속 일한 여성에 비해서 월급이 55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은 일터로 돌아올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녀 양육과 보육을 꼽았습니다.

경력 단절 원인이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도 장애물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대책 모색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이윱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임금 격차 55만 원
    • 입력 2014-02-17 09:06:01
    • 수정2014-02-17 09:13:22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을 줄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같은 이유로 일을 하다 그만 둔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일을 그만뒀다 복귀하게 되면,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여성보다 월급이 55만 원 덜 받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회사 시간제 상담원 조미애 씨.

대기업 시간제 일자리로 육아와 사회생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지만 임금은 어쩔수 없이 반토막났습니다.

<인터뷰> 조미애 씨(경력단절 후 재취업) :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여는 전 직장의) 6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구한 일자리는 대부분 불안정했습니다.

열 명중 여섯 명은 새 일자리를 또다시 잃었고 41%만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직종도 크게 달라져서 사무직은 절반 이하로 줄고 서비스 판매직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업체 규모도 마찬가지여서 4인 미만 영세 사업장 취업률은 두 배로, 임시 일용직 비율은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민아(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 "경력 단절 여성들은 계속 일한 여성에 비해서 월급이 55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은 일터로 돌아올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녀 양육과 보육을 꼽았습니다.

경력 단절 원인이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도 장애물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대책 모색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이윱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