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의미와 파장은?

입력 2014.02.23 (07:15) 수정 2014.02.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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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지난 17일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란음모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요, 그 의미와 파장을 우한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처음 열린 내란음모 재판.

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에 이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또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죄판단의 근거를 보면, 먼저 재판부는 RO를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비밀결사'로 판단했습니다.

내란 음모의 주체로서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지휘원'이라는 표현도 이석기 의원이 사용한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조직원들에게 썼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30여 명의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구와 성남시의 통신시설과 평택 유류저장소 등을 정해 시설 파괴계획을 세운 점을 보면 범행의 구체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모의에서 드러난 실행의지와 조직원들의 충실성에 비춰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변호인단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항소로 맞대응했습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변호인과 검찰의 논리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헌재에 계류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다음날인 지난 18일, 두번째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 두번째 변론에서는 RO와 진보당의 연관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대 교수):"이석기 의원의 개인적인 돌출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정당차원의 조직적인 활동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정태호 (경희대 교수):"여기 모든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로봇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소영웅 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정당 해산 요건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법무부측 참고인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어도 정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면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당 측은 구체적인 위협도 없이 정당을 해산한다면, 민주적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에서도 내란음모 사건 못지 않은 팽팽한 법리 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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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징역 12년…의미와 파장은?
    • 입력 2014-02-23 07:17:50
    • 수정2014-02-23 0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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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지난 17일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란음모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요, 그 의미와 파장을 우한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처음 열린 내란음모 재판.

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에 이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또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죄판단의 근거를 보면, 먼저 재판부는 RO를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비밀결사'로 판단했습니다.

내란 음모의 주체로서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지휘원'이라는 표현도 이석기 의원이 사용한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조직원들에게 썼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30여 명의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구와 성남시의 통신시설과 평택 유류저장소 등을 정해 시설 파괴계획을 세운 점을 보면 범행의 구체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모의에서 드러난 실행의지와 조직원들의 충실성에 비춰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변호인단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항소로 맞대응했습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변호인과 검찰의 논리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헌재에 계류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다음날인 지난 18일, 두번째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 두번째 변론에서는 RO와 진보당의 연관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대 교수):"이석기 의원의 개인적인 돌출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정당차원의 조직적인 활동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정태호 (경희대 교수):"여기 모든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로봇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소영웅 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정당 해산 요건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법무부측 참고인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어도 정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면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당 측은 구체적인 위협도 없이 정당을 해산한다면, 민주적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에서도 내란음모 사건 못지 않은 팽팽한 법리 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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