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 의결권 강화

입력 2014.02.28 (12:10) 수정 2014.0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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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이 기금을 투자한 회사에서 사외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를 돌며 이사를 맡거나 회의 참석조차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재선임을 반대하게 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선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사외이사 재직 연수 제한도 '해당 회사 10년'에서 '계열회사를 포함해 10년'으로 확대해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아가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봉쇄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으로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금 수익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횡령·배임 연루 이사에 대한 반대'와 '의결권 내용 사전 공개' 안건은 처리를 미뤘습니다.

오늘 개정된 의결권 행사지침은 다음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426조여 원으로 전년 대비 34조 원, 8.9%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4.19%였으며 1988년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189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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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 의결권 강화
    • 입력 2014-02-28 12:12:39
    • 수정2014-02-28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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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이 기금을 투자한 회사에서 사외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를 돌며 이사를 맡거나 회의 참석조차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재선임을 반대하게 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선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사외이사 재직 연수 제한도 '해당 회사 10년'에서 '계열회사를 포함해 10년'으로 확대해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아가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봉쇄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으로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금 수익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횡령·배임 연루 이사에 대한 반대'와 '의결권 내용 사전 공개' 안건은 처리를 미뤘습니다.

오늘 개정된 의결권 행사지침은 다음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426조여 원으로 전년 대비 34조 원, 8.9%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4.19%였으며 1988년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189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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