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흡연 피해 1조 7천억 원” 담배 소송
입력 2014.03.06 (15:35)
수정 2014.03.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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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해 보니까 담배 때문에 생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1조7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담배회사들 상대로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상 최촙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도 500억 원 정도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건보공단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변호사 :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
앵커 : "저희가 담배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양측 입장을 고루 듣고 싶었지만 담배협회측에서, 한국담배협회측에서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건보쪽 입장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공단이 말고요. 공기업이나 정부가 아니고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예컨데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송을 한 적은 있죠?"
김성수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동안 4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폐암 등에 걸린 환자나 또는 그 가족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4건 모두 하급심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중에 2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돼서 진행중이고요. 한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앵커 : "쉽게 말해서 담배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에 개인이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 차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런데 그동안에 소송에서 담배를 직접 피워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패소한 것과 이번에 제기하는 건강보험공단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가장 주된 이유는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알고도 담배를 피웠으니까 자기 스스로 위험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히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하지도 않았고 또 담배를 피우기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거두고 또 필요한 질병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 치료비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담배가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한 것에 대한 치료비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와 같은 처지는 스스로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과는 상당히 다르다.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KT&G가 소송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담배판매를 하는 곳이 KT&G가 주된 픽으로 될 것입니다."
앵커 : "지금 민간회사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담배인삼공사였고요. 외국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
김성수 변호사 : "외국담배도 국내에서 공급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 발생에는 아마 외국 담배회사도 조금은 기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외국담배도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각자의 기여 비율에 따라 책임도 그에 합당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소송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면 한 2011년경에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질병치료비 중에서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로 쓰인 돈이 약 1조 7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앵커 :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 계산은 한 20여 년 전부터 표본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흡연자의 비율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자들이 지난 20여 년 사이에 발생한 질병과 그때 같이 조사됐던 비흡연자의 질병발생율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같은 경우에 흡연자들 중에서,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거의 4배, 5배 이상 높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런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또 우리들이 흔히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뇌혈관질환, 또는 급성심장마비를 초래한 심혈관질환 등은 상당부분이 사실은 흡연 때문에 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질병 환자의 비율을 따진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질병 환자 치료비를 구하고 그래서 아까 계산된 그런 흡연으로 인한 기여비율을 곱하게 되면 그 치료비는 흡연 때문에 지출된 비율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게 1조 7000억입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앵커 : "그러면 다 소송을 건가요?"
김성수 변호사 : "아직 소가 제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제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1조원만 청구를 하려고 해도 약 35억원 정도를 법원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꼭..."
앵커 :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래서 한 처음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앵커 : "앞서 그런 피해액 추산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얼추 한 1조 70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담배회사측 입장은 지금도 담배 한 갑에 350원 정도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고 이 돈이 건보공단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합쳐보면 연간 한 1조 6000억원씩 내고 있다, 이게 담배회사들의 입장이거든요. 이거 이중부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값에 부과가 돼서 모이는 돈이 있기는 합니다.그 돈이 약 1년에 1조 6000억원 정도가 된다 것인데 그것은 담배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담뱃값에 포함해서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질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흡연자보다 많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기는 할지언정 담배가 유통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담배회사들은 1년이면 거의 수천억원 가까운 지금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질병치료비는 아직 한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담뱃값을 통해서 모였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조 6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치료비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조 7000억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본자면 흡연관련 질병치료비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비 청구를 금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소비자들이 내는 거네요? 결국에는 350원도 시각에 따라서는.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건보공단이 소송 이길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몇 가지 일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흡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사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지금 거의 상식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게시는데요. 그래도 흡연자들이 알면서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담배회사들은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쟁점일 것 같아요. "
김성수 변호사 :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송에서 흡연자 개인들이 패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만 해도 흡연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작하고 또 자유롭게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걸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의 핵심성분이 니코틴인데 니코틴의 중독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알려진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마취제로도 쓰이는데. 지금 이 니코틴의 중독성은 그런 프로포폴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는 그러한 것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그런 중독성, 강력한 중독성을 알면서도 팔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김성수 변호사 : "오히려 담배회사에게 더 있다."
앵커 : "알면서 팔았기 때문에..."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담배회사는 오래 전부터 흡연 소비자들보다는 훨씬 많이,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막거나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구성해서 팔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회사의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
앵커 : "두번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과 연관성 여부는 결국에는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이게 담배 때문에 걸렸는지 가족력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중에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발생합니다. 또 흡연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또 높게 발생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의학적으로는 거의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암연구소라는 데서 발암물질이라는 걸 구별해서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담배 안에는 약 60여 종 이상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비록 질병과의 연관성을 다소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부 폐암을 담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 "세번째 쟁정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세 번째. 소송 승패에 따른 파장. 질 수도 있거든요. 이길 수도 있고요. 혹시 담배회사가 패소하면 또 괜히 담뱃값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사실 담뱃값이 올라가는 것이 물론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는 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를 인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규제해야 하고 흡연율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입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담배소송을 통해서 일단 담배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또 니코틴에 아주 무서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담배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본인들이 사서 피우고 팔아서 받는 값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이 기대가 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말씀 여쭤봐야 될 게 담배협회쪽에서 출연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KT&G가 출범할 때 담배인삼공사였거든요. 정부가 허가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말씀하실 때 처음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했다는데 사실 허가한 것도 정부고요. 불과 몇 십 년 전에는 정부가 조수빈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제 와서 공기업인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어떻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에도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
김성수 변호사 : "물론 정부가 그런 일을 처음부터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담배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수백년 전부터 시작되기는 했고요. 그리고 한때는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담배의 유해성이 사실 지금같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의학이 발달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담배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려졌고 또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배회사는 정부로부터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상당한 사업자산을 또 양도받았습니다. "
앵커 : "이득을 봤다."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책임은 다 자기네들이 넘겨받기로 이미 합의와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담배회사들이 지금 돈 많이 번 것 중에 일부를 정부한테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가 그대로 다 독점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자기가 그대로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 "이득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 승소 가능성, 솔직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사실 소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싸움이고 전쟁인데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승산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한 15년 전에 담배회사들 상대로 해서 주정부들이 소송해서 거의 200조원이 넘는 돈을 질병치료비로 부담하기로 담배회사들이 두 손 들고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 "미국에서는 승소사례가 있군요."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담배회사들이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간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승소를 해서 건보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보험료 인상부분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기대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담배 소송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해 보니까 담배 때문에 생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1조7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담배회사들 상대로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상 최촙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도 500억 원 정도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건보공단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변호사 :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
앵커 : "저희가 담배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양측 입장을 고루 듣고 싶었지만 담배협회측에서, 한국담배협회측에서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건보쪽 입장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공단이 말고요. 공기업이나 정부가 아니고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예컨데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송을 한 적은 있죠?"
김성수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동안 4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폐암 등에 걸린 환자나 또는 그 가족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4건 모두 하급심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중에 2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돼서 진행중이고요. 한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앵커 : "쉽게 말해서 담배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에 개인이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 차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런데 그동안에 소송에서 담배를 직접 피워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패소한 것과 이번에 제기하는 건강보험공단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가장 주된 이유는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알고도 담배를 피웠으니까 자기 스스로 위험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히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하지도 않았고 또 담배를 피우기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거두고 또 필요한 질병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 치료비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담배가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한 것에 대한 치료비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와 같은 처지는 스스로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과는 상당히 다르다.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KT&G가 소송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담배판매를 하는 곳이 KT&G가 주된 픽으로 될 것입니다."
앵커 : "지금 민간회사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담배인삼공사였고요. 외국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
김성수 변호사 : "외국담배도 국내에서 공급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 발생에는 아마 외국 담배회사도 조금은 기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외국담배도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각자의 기여 비율에 따라 책임도 그에 합당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소송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면 한 2011년경에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질병치료비 중에서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로 쓰인 돈이 약 1조 7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앵커 :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 계산은 한 20여 년 전부터 표본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흡연자의 비율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자들이 지난 20여 년 사이에 발생한 질병과 그때 같이 조사됐던 비흡연자의 질병발생율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같은 경우에 흡연자들 중에서,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거의 4배, 5배 이상 높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런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또 우리들이 흔히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뇌혈관질환, 또는 급성심장마비를 초래한 심혈관질환 등은 상당부분이 사실은 흡연 때문에 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질병 환자의 비율을 따진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질병 환자 치료비를 구하고 그래서 아까 계산된 그런 흡연으로 인한 기여비율을 곱하게 되면 그 치료비는 흡연 때문에 지출된 비율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게 1조 7000억입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앵커 : "그러면 다 소송을 건가요?"
김성수 변호사 : "아직 소가 제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제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1조원만 청구를 하려고 해도 약 35억원 정도를 법원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꼭..."
앵커 :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래서 한 처음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앵커 : "앞서 그런 피해액 추산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얼추 한 1조 70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담배회사측 입장은 지금도 담배 한 갑에 350원 정도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고 이 돈이 건보공단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합쳐보면 연간 한 1조 6000억원씩 내고 있다, 이게 담배회사들의 입장이거든요. 이거 이중부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값에 부과가 돼서 모이는 돈이 있기는 합니다.그 돈이 약 1년에 1조 6000억원 정도가 된다 것인데 그것은 담배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담뱃값에 포함해서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질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흡연자보다 많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기는 할지언정 담배가 유통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담배회사들은 1년이면 거의 수천억원 가까운 지금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질병치료비는 아직 한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담뱃값을 통해서 모였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조 6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치료비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조 7000억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본자면 흡연관련 질병치료비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비 청구를 금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소비자들이 내는 거네요? 결국에는 350원도 시각에 따라서는.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건보공단이 소송 이길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몇 가지 일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흡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사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지금 거의 상식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게시는데요. 그래도 흡연자들이 알면서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담배회사들은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쟁점일 것 같아요. "
김성수 변호사 :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송에서 흡연자 개인들이 패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만 해도 흡연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작하고 또 자유롭게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걸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의 핵심성분이 니코틴인데 니코틴의 중독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알려진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마취제로도 쓰이는데. 지금 이 니코틴의 중독성은 그런 프로포폴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는 그러한 것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그런 중독성, 강력한 중독성을 알면서도 팔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김성수 변호사 : "오히려 담배회사에게 더 있다."
앵커 : "알면서 팔았기 때문에..."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담배회사는 오래 전부터 흡연 소비자들보다는 훨씬 많이,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막거나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구성해서 팔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회사의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
앵커 : "두번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과 연관성 여부는 결국에는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이게 담배 때문에 걸렸는지 가족력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중에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발생합니다. 또 흡연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또 높게 발생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의학적으로는 거의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암연구소라는 데서 발암물질이라는 걸 구별해서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담배 안에는 약 60여 종 이상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비록 질병과의 연관성을 다소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부 폐암을 담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 "세번째 쟁정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세 번째. 소송 승패에 따른 파장. 질 수도 있거든요. 이길 수도 있고요. 혹시 담배회사가 패소하면 또 괜히 담뱃값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사실 담뱃값이 올라가는 것이 물론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는 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를 인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규제해야 하고 흡연율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입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담배소송을 통해서 일단 담배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또 니코틴에 아주 무서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담배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본인들이 사서 피우고 팔아서 받는 값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이 기대가 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말씀 여쭤봐야 될 게 담배협회쪽에서 출연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KT&G가 출범할 때 담배인삼공사였거든요. 정부가 허가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말씀하실 때 처음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했다는데 사실 허가한 것도 정부고요. 불과 몇 십 년 전에는 정부가 조수빈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제 와서 공기업인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어떻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에도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
김성수 변호사 : "물론 정부가 그런 일을 처음부터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담배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수백년 전부터 시작되기는 했고요. 그리고 한때는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담배의 유해성이 사실 지금같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의학이 발달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담배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려졌고 또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배회사는 정부로부터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상당한 사업자산을 또 양도받았습니다. "
앵커 : "이득을 봤다."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책임은 다 자기네들이 넘겨받기로 이미 합의와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담배회사들이 지금 돈 많이 번 것 중에 일부를 정부한테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가 그대로 다 독점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자기가 그대로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 "이득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 승소 가능성, 솔직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사실 소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싸움이고 전쟁인데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승산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한 15년 전에 담배회사들 상대로 해서 주정부들이 소송해서 거의 200조원이 넘는 돈을 질병치료비로 부담하기로 담배회사들이 두 손 들고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 "미국에서는 승소사례가 있군요."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담배회사들이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간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승소를 해서 건보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보험료 인상부분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기대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담배 소송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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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흡연 피해 1조 7천억 원” 담배 소송
-
- 입력 2014-03-06 15:38:20
- 수정2014-03-06 17:36:49
<앵커 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해 보니까 담배 때문에 생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1조7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담배회사들 상대로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상 최촙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도 500억 원 정도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건보공단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변호사 :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
앵커 : "저희가 담배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양측 입장을 고루 듣고 싶었지만 담배협회측에서, 한국담배협회측에서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건보쪽 입장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공단이 말고요. 공기업이나 정부가 아니고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예컨데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송을 한 적은 있죠?"
김성수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동안 4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폐암 등에 걸린 환자나 또는 그 가족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4건 모두 하급심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중에 2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돼서 진행중이고요. 한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앵커 : "쉽게 말해서 담배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에 개인이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 차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런데 그동안에 소송에서 담배를 직접 피워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패소한 것과 이번에 제기하는 건강보험공단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가장 주된 이유는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알고도 담배를 피웠으니까 자기 스스로 위험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히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하지도 않았고 또 담배를 피우기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거두고 또 필요한 질병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 치료비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담배가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한 것에 대한 치료비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와 같은 처지는 스스로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과는 상당히 다르다.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KT&G가 소송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담배판매를 하는 곳이 KT&G가 주된 픽으로 될 것입니다."
앵커 : "지금 민간회사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담배인삼공사였고요. 외국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
김성수 변호사 : "외국담배도 국내에서 공급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 발생에는 아마 외국 담배회사도 조금은 기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외국담배도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각자의 기여 비율에 따라 책임도 그에 합당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소송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면 한 2011년경에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질병치료비 중에서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로 쓰인 돈이 약 1조 7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앵커 :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 계산은 한 20여 년 전부터 표본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흡연자의 비율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자들이 지난 20여 년 사이에 발생한 질병과 그때 같이 조사됐던 비흡연자의 질병발생율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같은 경우에 흡연자들 중에서,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거의 4배, 5배 이상 높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런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또 우리들이 흔히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뇌혈관질환, 또는 급성심장마비를 초래한 심혈관질환 등은 상당부분이 사실은 흡연 때문에 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질병 환자의 비율을 따진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질병 환자 치료비를 구하고 그래서 아까 계산된 그런 흡연으로 인한 기여비율을 곱하게 되면 그 치료비는 흡연 때문에 지출된 비율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게 1조 7000억입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앵커 : "그러면 다 소송을 건가요?"
김성수 변호사 : "아직 소가 제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제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1조원만 청구를 하려고 해도 약 35억원 정도를 법원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꼭..."
앵커 :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래서 한 처음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앵커 : "앞서 그런 피해액 추산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얼추 한 1조 70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담배회사측 입장은 지금도 담배 한 갑에 350원 정도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고 이 돈이 건보공단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합쳐보면 연간 한 1조 6000억원씩 내고 있다, 이게 담배회사들의 입장이거든요. 이거 이중부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값에 부과가 돼서 모이는 돈이 있기는 합니다.그 돈이 약 1년에 1조 6000억원 정도가 된다 것인데 그것은 담배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담뱃값에 포함해서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질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흡연자보다 많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기는 할지언정 담배가 유통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담배회사들은 1년이면 거의 수천억원 가까운 지금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질병치료비는 아직 한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담뱃값을 통해서 모였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조 6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치료비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조 7000억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본자면 흡연관련 질병치료비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비 청구를 금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소비자들이 내는 거네요? 결국에는 350원도 시각에 따라서는.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건보공단이 소송 이길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몇 가지 일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흡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사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지금 거의 상식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게시는데요. 그래도 흡연자들이 알면서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담배회사들은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쟁점일 것 같아요. "
김성수 변호사 :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송에서 흡연자 개인들이 패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만 해도 흡연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작하고 또 자유롭게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걸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의 핵심성분이 니코틴인데 니코틴의 중독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알려진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마취제로도 쓰이는데. 지금 이 니코틴의 중독성은 그런 프로포폴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는 그러한 것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그런 중독성, 강력한 중독성을 알면서도 팔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김성수 변호사 : "오히려 담배회사에게 더 있다."
앵커 : "알면서 팔았기 때문에..."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담배회사는 오래 전부터 흡연 소비자들보다는 훨씬 많이,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막거나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구성해서 팔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회사의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
앵커 : "두번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과 연관성 여부는 결국에는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이게 담배 때문에 걸렸는지 가족력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중에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발생합니다. 또 흡연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또 높게 발생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의학적으로는 거의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암연구소라는 데서 발암물질이라는 걸 구별해서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담배 안에는 약 60여 종 이상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비록 질병과의 연관성을 다소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부 폐암을 담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 "세번째 쟁정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세 번째. 소송 승패에 따른 파장. 질 수도 있거든요. 이길 수도 있고요. 혹시 담배회사가 패소하면 또 괜히 담뱃값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사실 담뱃값이 올라가는 것이 물론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는 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를 인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규제해야 하고 흡연율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입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담배소송을 통해서 일단 담배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또 니코틴에 아주 무서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담배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본인들이 사서 피우고 팔아서 받는 값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이 기대가 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말씀 여쭤봐야 될 게 담배협회쪽에서 출연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KT&G가 출범할 때 담배인삼공사였거든요. 정부가 허가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말씀하실 때 처음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했다는데 사실 허가한 것도 정부고요. 불과 몇 십 년 전에는 정부가 조수빈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제 와서 공기업인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어떻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에도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
김성수 변호사 : "물론 정부가 그런 일을 처음부터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담배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수백년 전부터 시작되기는 했고요. 그리고 한때는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담배의 유해성이 사실 지금같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의학이 발달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담배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려졌고 또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배회사는 정부로부터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상당한 사업자산을 또 양도받았습니다. "
앵커 : "이득을 봤다."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책임은 다 자기네들이 넘겨받기로 이미 합의와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담배회사들이 지금 돈 많이 번 것 중에 일부를 정부한테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가 그대로 다 독점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자기가 그대로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 "이득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 승소 가능성, 솔직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사실 소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싸움이고 전쟁인데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승산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한 15년 전에 담배회사들 상대로 해서 주정부들이 소송해서 거의 200조원이 넘는 돈을 질병치료비로 부담하기로 담배회사들이 두 손 들고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 "미국에서는 승소사례가 있군요."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담배회사들이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간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승소를 해서 건보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보험료 인상부분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기대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담배 소송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해 보니까 담배 때문에 생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1조7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담배회사들 상대로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상 최촙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도 500억 원 정도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건보공단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변호사 :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
앵커 : "저희가 담배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양측 입장을 고루 듣고 싶었지만 담배협회측에서, 한국담배협회측에서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건보쪽 입장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공단이 말고요. 공기업이나 정부가 아니고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예컨데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송을 한 적은 있죠?"
김성수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동안 4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폐암 등에 걸린 환자나 또는 그 가족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4건 모두 하급심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중에 2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돼서 진행중이고요. 한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앵커 : "쉽게 말해서 담배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에 개인이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 차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런데 그동안에 소송에서 담배를 직접 피워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패소한 것과 이번에 제기하는 건강보험공단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가장 주된 이유는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알고도 담배를 피웠으니까 자기 스스로 위험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히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하지도 않았고 또 담배를 피우기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거두고 또 필요한 질병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 치료비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담배가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한 것에 대한 치료비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와 같은 처지는 스스로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과는 상당히 다르다.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KT&G가 소송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담배판매를 하는 곳이 KT&G가 주된 픽으로 될 것입니다."
앵커 : "지금 민간회사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담배인삼공사였고요. 외국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
김성수 변호사 : "외국담배도 국내에서 공급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 발생에는 아마 외국 담배회사도 조금은 기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외국담배도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각자의 기여 비율에 따라 책임도 그에 합당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소송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면 한 2011년경에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질병치료비 중에서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로 쓰인 돈이 약 1조 7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앵커 :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 계산은 한 20여 년 전부터 표본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흡연자의 비율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자들이 지난 20여 년 사이에 발생한 질병과 그때 같이 조사됐던 비흡연자의 질병발생율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같은 경우에 흡연자들 중에서,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거의 4배, 5배 이상 높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런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또 우리들이 흔히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뇌혈관질환, 또는 급성심장마비를 초래한 심혈관질환 등은 상당부분이 사실은 흡연 때문에 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질병 환자의 비율을 따진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질병 환자 치료비를 구하고 그래서 아까 계산된 그런 흡연으로 인한 기여비율을 곱하게 되면 그 치료비는 흡연 때문에 지출된 비율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게 1조 7000억입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앵커 : "그러면 다 소송을 건가요?"
김성수 변호사 : "아직 소가 제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제기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1조원만 청구를 하려고 해도 약 35억원 정도를 법원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꼭..."
앵커 :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그래서 한 처음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앵커 : "앞서 그런 피해액 추산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얼추 한 1조 70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담배회사측 입장은 지금도 담배 한 갑에 350원 정도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고 이 돈이 건보공단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합쳐보면 연간 한 1조 6000억원씩 내고 있다, 이게 담배회사들의 입장이거든요. 이거 이중부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변호사 :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값에 부과가 돼서 모이는 돈이 있기는 합니다.그 돈이 약 1년에 1조 6000억원 정도가 된다 것인데 그것은 담배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담뱃값에 포함해서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질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흡연자보다 많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기는 할지언정 담배가 유통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담배회사들은 1년이면 거의 수천억원 가까운 지금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질병치료비는 아직 한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담뱃값을 통해서 모였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조 6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치료비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조 7000억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본자면 흡연관련 질병치료비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비 청구를 금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소비자들이 내는 거네요? 결국에는 350원도 시각에 따라서는.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건보공단이 소송 이길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몇 가지 일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흡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사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지금 거의 상식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게시는데요. 그래도 흡연자들이 알면서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담배회사들은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쟁점일 것 같아요. "
김성수 변호사 :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송에서 흡연자 개인들이 패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만 해도 흡연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작하고 또 자유롭게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걸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의 핵심성분이 니코틴인데 니코틴의 중독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알려진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마취제로도 쓰이는데. 지금 이 니코틴의 중독성은 그런 프로포폴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는 그러한 것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그런 중독성, 강력한 중독성을 알면서도 팔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김성수 변호사 : "오히려 담배회사에게 더 있다."
앵커 : "알면서 팔았기 때문에..."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담배회사는 오래 전부터 흡연 소비자들보다는 훨씬 많이,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막거나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구성해서 팔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회사의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
앵커 : "두번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과 연관성 여부는 결국에는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이게 담배 때문에 걸렸는지 가족력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중에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발생합니다. 또 흡연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또 높게 발생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의학적으로는 거의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암연구소라는 데서 발암물질이라는 걸 구별해서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담배 안에는 약 60여 종 이상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비록 질병과의 연관성을 다소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부 폐암을 담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 "세번째 쟁정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세 번째. 소송 승패에 따른 파장. 질 수도 있거든요. 이길 수도 있고요. 혹시 담배회사가 패소하면 또 괜히 담뱃값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사실 담뱃값이 올라가는 것이 물론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는 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를 인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규제해야 하고 흡연율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입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담배소송을 통해서 일단 담배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또 니코틴에 아주 무서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담배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본인들이 사서 피우고 팔아서 받는 값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이 기대가 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말씀 여쭤봐야 될 게 담배협회쪽에서 출연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KT&G가 출범할 때 담배인삼공사였거든요. 정부가 허가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말씀하실 때 처음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했다는데 사실 허가한 것도 정부고요. 불과 몇 십 년 전에는 정부가 조수빈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제 와서 공기업인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어떻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에도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
김성수 변호사 : "물론 정부가 그런 일을 처음부터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담배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수백년 전부터 시작되기는 했고요. 그리고 한때는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담배의 유해성이 사실 지금같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의학이 발달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담배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려졌고 또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배회사는 정부로부터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상당한 사업자산을 또 양도받았습니다. "
앵커 : "이득을 봤다."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책임은 다 자기네들이 넘겨받기로 이미 합의와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담배회사들이 지금 돈 많이 번 것 중에 일부를 정부한테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가 그대로 다 독점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자기가 그대로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 "이득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 "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 승소 가능성, 솔직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김성수 변호사 : "사실 소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싸움이고 전쟁인데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승산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한 15년 전에 담배회사들 상대로 해서 주정부들이 소송해서 거의 200조원이 넘는 돈을 질병치료비로 부담하기로 담배회사들이 두 손 들고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 "미국에서는 승소사례가 있군요."
김성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담배회사들이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간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승소를 해서 건보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보험료 인상부분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기대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담배 소송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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