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성 댓글, 음란물 유포죄…벌금형”

입력 2014.03.24 (19:08) 수정 2014.03.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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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성폭행 사건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처럼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인터넷에선 피해아동도 "즐겼을 것이다" "부럽다" 등 상식 이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같은 해 경기도 여주에서 일어난 4살 여아 성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오히려 가해자를 동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이런 악성 댓글로 2차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인 대응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악식기소된 대학생 배모 씨등 8명.

이들에게는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지만 음란물 유포는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 씨 등에게 각각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약식명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악성 댓글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아동 성폭력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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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악성 댓글, 음란물 유포죄…벌금형”
    • 입력 2014-03-24 19:12:01
    • 수정2014-03-24 1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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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성폭행 사건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처럼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인터넷에선 피해아동도 "즐겼을 것이다" "부럽다" 등 상식 이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같은 해 경기도 여주에서 일어난 4살 여아 성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오히려 가해자를 동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이런 악성 댓글로 2차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인 대응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악식기소된 대학생 배모 씨등 8명.

이들에게는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지만 음란물 유포는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 씨 등에게 각각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약식명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악성 댓글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아동 성폭력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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