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하루 2시간 단축 근로 도입…현실은 ‘글쎄’

입력 2014.03.25 (08:51) 수정 2014.03.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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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하반기부터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초기와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 7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조연희씨.

출산이 가까워 오면서 앉아 있기도 서 있기도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연희(회사원) : "예전에 비해서 체중도 많이 늘구요, 배도 무겁고 다리도 땡기고..."

이런 임신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김부희(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서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줄이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3백명 이상 사업장은 당장 오는 9월 25일부터 3백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초 법이 발의됐을 때는 의무 조항이었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바뀌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녹취> 여성 근로자 :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신청한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보이겠죠. "

실효성 논란 속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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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기 하루 2시간 단축 근로 도입…현실은 ‘글쎄’
    • 입력 2014-03-25 0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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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초기와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 7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조연희씨.

출산이 가까워 오면서 앉아 있기도 서 있기도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연희(회사원) : "예전에 비해서 체중도 많이 늘구요, 배도 무겁고 다리도 땡기고..."

이런 임신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김부희(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서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줄이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3백명 이상 사업장은 당장 오는 9월 25일부터 3백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초 법이 발의됐을 때는 의무 조항이었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바뀌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녹취> 여성 근로자 :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신청한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보이겠죠. "

실효성 논란 속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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