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내모는 땜질처방 ‘전학’

입력 2014.03.28 (19:21) 수정 2014.03.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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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학생에겐 강제 전학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과 격리하기 위해서라는데,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라도 반성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학생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은 학부모 김모 씨.

학교 측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녹취> 김모 씨(학교폭력 가해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저희 아이가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얘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범죄자를 추궁하듯이 15살짜리 아이한테 추궁을 하고.."

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생은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서도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소문나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별도의 교육이나 관심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가해학생이 전학 간 학교 교사(음성변조) : "학교가 그런 학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지도 역량이 있느냐, 의문이예요. 학교가 떠넘기기에 관한 한 그야말로 지금 한통속이 된 것 아닌가."

교사들 사이에선 가해 학생의 전학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 "피해자의 이야기를 가해자가 정말 직접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서 같이 잘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해 6개월간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학생은 270여 명. 이 가운데 40%는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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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해학생 내모는 땜질처방 ‘전학’
    • 입력 2014-03-28 19:41:55
    • 수정2014-03-28 1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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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학생에겐 강제 전학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과 격리하기 위해서라는데,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라도 반성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학생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은 학부모 김모 씨.

학교 측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녹취> 김모 씨(학교폭력 가해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저희 아이가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얘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범죄자를 추궁하듯이 15살짜리 아이한테 추궁을 하고.."

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생은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서도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소문나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별도의 교육이나 관심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가해학생이 전학 간 학교 교사(음성변조) : "학교가 그런 학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지도 역량이 있느냐, 의문이예요. 학교가 떠넘기기에 관한 한 그야말로 지금 한통속이 된 것 아닌가."

교사들 사이에선 가해 학생의 전학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 "피해자의 이야기를 가해자가 정말 직접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서 같이 잘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해 6개월간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학생은 270여 명. 이 가운데 40%는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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