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검찰, ‘증거 위조’ 관련자 2명 기소
입력 2014.03.31 (15:14)
수정 2014.03.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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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한 달여간 수사를 해왔죠, 오늘 증거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석 기자.
<답변>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질문>
오늘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 그동안 구속 수사를 받아왔죠.
국정원 직원과 그 협조자, 이렇게 두 명이죠?
<답변>
네, 검찰이 오늘 재판으로 넘기는 2명은 이른바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김 모 씨, 그리고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입니다.
둘 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의 주요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조자 김 씨는 지난 5일이었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었구요, 그때 "국정원이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공개돼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은 이른바 '김 사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비밀 요원입니다.
<질문>
수사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자, 국정원 윗선 어디까지 증거조작에 개입했느냐,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검찰 수사가 이들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변>
쉽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협조자 김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소되는 김 과장도 그렇고, 자살을 시도해서 현재 병원에 있는 국정원 권 모 과장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과장급의 한 단계 윗선인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 모 처장도 조작 지시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핵심적인 물증을 찾아냈을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 권 과장을 상대로 조사가 안 되는 등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를 밝히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 기소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도 이 처장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습니다.
<질문>
국정원도 국정원이지만,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건 검찰이란 말이죠.
유 씨를 수사한 검찰도 증거 조작을 사전에 알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증거 위조 진상수사팀이 유우성 씨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검사는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입수한 거다, 이렇게 재판부에 밝힌 바 있는데요,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대해서 검사들은 국정원의 활동을 숨겨야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속인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자체 감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한 달여간 수사를 해왔죠, 오늘 증거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석 기자.
<답변>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질문>
오늘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 그동안 구속 수사를 받아왔죠.
국정원 직원과 그 협조자, 이렇게 두 명이죠?
<답변>
네, 검찰이 오늘 재판으로 넘기는 2명은 이른바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김 모 씨, 그리고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입니다.
둘 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의 주요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조자 김 씨는 지난 5일이었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었구요, 그때 "국정원이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공개돼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은 이른바 '김 사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비밀 요원입니다.
<질문>
수사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자, 국정원 윗선 어디까지 증거조작에 개입했느냐,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검찰 수사가 이들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변>
쉽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협조자 김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소되는 김 과장도 그렇고, 자살을 시도해서 현재 병원에 있는 국정원 권 모 과장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과장급의 한 단계 윗선인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 모 처장도 조작 지시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핵심적인 물증을 찾아냈을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 권 과장을 상대로 조사가 안 되는 등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를 밝히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 기소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도 이 처장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습니다.
<질문>
국정원도 국정원이지만,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건 검찰이란 말이죠.
유 씨를 수사한 검찰도 증거 조작을 사전에 알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증거 위조 진상수사팀이 유우성 씨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검사는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입수한 거다, 이렇게 재판부에 밝힌 바 있는데요,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대해서 검사들은 국정원의 활동을 숨겨야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속인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자체 감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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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31 1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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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한 달여간 수사를 해왔죠, 오늘 증거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석 기자.
<답변>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질문>
오늘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 그동안 구속 수사를 받아왔죠.
국정원 직원과 그 협조자, 이렇게 두 명이죠?
<답변>
네, 검찰이 오늘 재판으로 넘기는 2명은 이른바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김 모 씨, 그리고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입니다.
둘 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의 주요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조자 김 씨는 지난 5일이었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었구요, 그때 "국정원이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공개돼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은 이른바 '김 사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비밀 요원입니다.
<질문>
수사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자, 국정원 윗선 어디까지 증거조작에 개입했느냐,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검찰 수사가 이들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변>
쉽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협조자 김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소되는 김 과장도 그렇고, 자살을 시도해서 현재 병원에 있는 국정원 권 모 과장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과장급의 한 단계 윗선인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 모 처장도 조작 지시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핵심적인 물증을 찾아냈을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 권 과장을 상대로 조사가 안 되는 등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를 밝히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 기소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도 이 처장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습니다.
<질문>
국정원도 국정원이지만,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건 검찰이란 말이죠.
유 씨를 수사한 검찰도 증거 조작을 사전에 알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증거 위조 진상수사팀이 유우성 씨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검사는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입수한 거다, 이렇게 재판부에 밝힌 바 있는데요,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대해서 검사들은 국정원의 활동을 숨겨야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속인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자체 감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한 달여간 수사를 해왔죠, 오늘 증거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석 기자.
<답변>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질문>
오늘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 그동안 구속 수사를 받아왔죠.
국정원 직원과 그 협조자, 이렇게 두 명이죠?
<답변>
네, 검찰이 오늘 재판으로 넘기는 2명은 이른바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김 모 씨, 그리고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입니다.
둘 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의 주요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조자 김 씨는 지난 5일이었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었구요, 그때 "국정원이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공개돼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은 이른바 '김 사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비밀 요원입니다.
<질문>
수사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자, 국정원 윗선 어디까지 증거조작에 개입했느냐,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검찰 수사가 이들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변>
쉽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협조자 김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소되는 김 과장도 그렇고, 자살을 시도해서 현재 병원에 있는 국정원 권 모 과장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과장급의 한 단계 윗선인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 모 처장도 조작 지시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핵심적인 물증을 찾아냈을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 권 과장을 상대로 조사가 안 되는 등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를 밝히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 기소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도 이 처장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습니다.
<질문>
국정원도 국정원이지만,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건 검찰이란 말이죠.
유 씨를 수사한 검찰도 증거 조작을 사전에 알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증거 위조 진상수사팀이 유우성 씨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검사는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입수한 거다, 이렇게 재판부에 밝힌 바 있는데요,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이에 대해서 검사들은 국정원의 활동을 숨겨야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속인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자체 감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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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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