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회사로 수사 확대

입력 2014.04.19 (21:56) 수정 2014.04.20 (0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선장 등 핵심 승무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나머지 선원들과 선사 간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세월호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녹취> 이모 씨(세월호 선장)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세 명의 진술이 일부 달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입니다.

선장 이 모씨의 혐의는 선박 매몰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항해사와 조타수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선장 이 씨에게는 지난해 7월 도주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가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승객에 왜 퇴선 명령 안 내렸죠?)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3등 항해사 박 씨는 6개월 전 세월호에 탄 이후 사고 당시 처음으로 맹골수도에서 조타실을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나머지 승선원 7명에 대해서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선장한테) 따로 지시받은 것은 없었어요?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증축과 화물 과적 등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들을 불러들이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회사로 수사 확대
    • 입력 2014-04-19 22:05:42
    • 수정2014-04-20 03:00:46
    뉴스 9
<앵커 멘트>

사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선장 등 핵심 승무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나머지 선원들과 선사 간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세월호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녹취> 이모 씨(세월호 선장)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세 명의 진술이 일부 달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입니다.

선장 이 모씨의 혐의는 선박 매몰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항해사와 조타수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선장 이 씨에게는 지난해 7월 도주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가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승객에 왜 퇴선 명령 안 내렸죠?)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3등 항해사 박 씨는 6개월 전 세월호에 탄 이후 사고 당시 처음으로 맹골수도에서 조타실을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나머지 승선원 7명에 대해서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선장한테) 따로 지시받은 것은 없었어요?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증축과 화물 과적 등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들을 불러들이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