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장에게 ‘도주선박 혐의’ 적용, 왜?

입력 2014.04.19 (21:58) 수정 2014.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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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된 세월호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중 하나가 해상 뺑소니' 혐의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 적용되는 것은 처음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진도 앞바다에서 10톤짜리 새우잡이 어선이 2천 9백 톤급 대형선박과 충돌했습니다.

새우잡이 배는 세 동강났고 선원 7명이 실종됐지만 대형선박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붙잡힌 대형선박 선원에게는 금고 3년 만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해상 뺑소니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검찰은 신설된 이 조항을 세월호 이 모 선장에게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도 있습니다.

세월호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조항이 다른 선박을 치고 도주한 사례에만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뺑소니 혐의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뺑소니' 죄는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만큼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형벌에 있어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검찰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선장이 별다른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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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장에게 ‘도주선박 혐의’ 적용, 왜?
    • 입력 2014-04-19 22:07:19
    • 수정2014-04-20 0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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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된 세월호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중 하나가 해상 뺑소니' 혐의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 적용되는 것은 처음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진도 앞바다에서 10톤짜리 새우잡이 어선이 2천 9백 톤급 대형선박과 충돌했습니다.

새우잡이 배는 세 동강났고 선원 7명이 실종됐지만 대형선박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붙잡힌 대형선박 선원에게는 금고 3년 만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해상 뺑소니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검찰은 신설된 이 조항을 세월호 이 모 선장에게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도 있습니다.

세월호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조항이 다른 선박을 치고 도주한 사례에만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뺑소니 혐의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뺑소니' 죄는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만큼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형벌에 있어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검찰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선장이 별다른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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