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 관련 업계 요구 상당 부분 수용해

입력 2014.04.26 (21:08) 수정 2014.04.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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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 안전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도 선사들로부터 거센 로비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 규정을 느슨하게 풀어달라는 선사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 당시 펴지지 않은 세월호의 '엉터리 구명정'.

안전 운항을 관리해야할 해운조합은 이 구명정의 정비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지난해말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구명정의 정비 간격을 현행 12개월에서, 어선과 같은 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해수부 관계자 :"이유도 없이 안돼 하면 힘들단 얘기죠. 명확하게 반대 근거를 제시해야된다는 얘기죠. (제시를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하게 되면 계속 민원제기가 들어오죠."

국내선사들이 각종 안전관련 규정을 돈만 드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면서 선사들의 '로비창구'로 여겨지는 해운조합은 틈만 나면 이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96년엔 해상안전경영법 제정에 '반대'했고, 2000년 들어선 연안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연대서명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그때마다 연구 용역을 한 뒤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녹취>해수부 관계자:"그렇게 맡겼을 때 내항여객선들이 해낼 수가 있느냐 해운회사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특히 선사와 선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게하는 법 규정의 도입은 1998년 검토 이후 1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도 업계의 입김이 미치면서 선박 안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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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안전’ 관련 업계 요구 상당 부분 수용해
    • 입력 2014-04-26 20:53:12
    • 수정2014-04-26 2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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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 안전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도 선사들로부터 거센 로비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 규정을 느슨하게 풀어달라는 선사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 당시 펴지지 않은 세월호의 '엉터리 구명정'.

안전 운항을 관리해야할 해운조합은 이 구명정의 정비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지난해말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구명정의 정비 간격을 현행 12개월에서, 어선과 같은 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해수부 관계자 :"이유도 없이 안돼 하면 힘들단 얘기죠. 명확하게 반대 근거를 제시해야된다는 얘기죠. (제시를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하게 되면 계속 민원제기가 들어오죠."

국내선사들이 각종 안전관련 규정을 돈만 드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면서 선사들의 '로비창구'로 여겨지는 해운조합은 틈만 나면 이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96년엔 해상안전경영법 제정에 '반대'했고, 2000년 들어선 연안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연대서명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그때마다 연구 용역을 한 뒤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녹취>해수부 관계자:"그렇게 맡겼을 때 내항여객선들이 해낼 수가 있느냐 해운회사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특히 선사와 선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게하는 법 규정의 도입은 1998년 검토 이후 1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도 업계의 입김이 미치면서 선박 안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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