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회의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입력 2014.06.09 (21:04) 수정 2014.06.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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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방한계선, 즉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특히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여권 인사들이 가세하자 야당은 국가 기밀문서로 지정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유출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선거 5일 전, 부산 유세 현장.

<인터뷰>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2012년 12월 14일)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헌법 문제가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언급했던 김무성 의원도 고발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록물 관리자가 아닌 만큼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권영세 주중대사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본 등을 국회에서 열람토록 한 남재준 전 국정 원장 등과 이를 열람하고 기자회견을 한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랐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만, NLL 발언을 처음으로 알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내면서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 반을 끌면서 검찰은 정 의원이 누설한 문건의 실체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급 비밀 누설을 5백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때 대대적인 수사 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정식 기소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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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09 21:05:51
    • 수정2014-06-09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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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방한계선, 즉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특히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여권 인사들이 가세하자 야당은 국가 기밀문서로 지정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유출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선거 5일 전, 부산 유세 현장.

<인터뷰>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2012년 12월 14일)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헌법 문제가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언급했던 김무성 의원도 고발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록물 관리자가 아닌 만큼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권영세 주중대사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본 등을 국회에서 열람토록 한 남재준 전 국정 원장 등과 이를 열람하고 기자회견을 한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랐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만, NLL 발언을 처음으로 알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내면서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 반을 끌면서 검찰은 정 의원이 누설한 문건의 실체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급 비밀 누설을 5백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때 대대적인 수사 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정식 기소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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