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가둔 채 운전’ 감금죄로 형사 처벌

입력 2014.06.12 (09:41) 수정 2014.06.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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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다 화가 난다고 내려주지 않은 채 달리면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이 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데, 처분이 가혹하다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를 타고 가다 전 여자친구와 다툰 31살 이 모 씨.

이 씨는 내리겠다는 여자친구의 팔목을 붙잡고 30분 동안 차를 몰았습니다.

이 씨는 감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이용한 범죄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고의로 감금한 건 아니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최악의 날이 될 것"라며 협박했고,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자 차를 몰고 달아난 점을 보면 감금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은 별개이고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을 중시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까지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말다툼하던 아내를 차에 감금한 50대에게는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감금은 맞지만, 300미터만 가다 차를 세웠고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법원은 그러나 최근 차량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 불이익 보다는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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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 ‘가둔 채 운전’ 감금죄로 형사 처벌
    • 입력 2014-06-12 09:43:35
    • 수정2014-06-12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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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다 화가 난다고 내려주지 않은 채 달리면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이 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데, 처분이 가혹하다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를 타고 가다 전 여자친구와 다툰 31살 이 모 씨.

이 씨는 내리겠다는 여자친구의 팔목을 붙잡고 30분 동안 차를 몰았습니다.

이 씨는 감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이용한 범죄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고의로 감금한 건 아니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최악의 날이 될 것"라며 협박했고,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자 차를 몰고 달아난 점을 보면 감금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은 별개이고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을 중시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까지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말다툼하던 아내를 차에 감금한 50대에게는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감금은 맞지만, 300미터만 가다 차를 세웠고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법원은 그러나 최근 차량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 불이익 보다는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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