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주’ 입법 추진
입력 2014.06.12 (21:48)
수정 2014.06.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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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시도하다 좌절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건데,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음주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강 둔치 공원에서도, 도심 청계천변에서도 술잔이 돕니다.
축제 기간 대학가에는 취한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피서철, 술병이 나뒹구는 해변에선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모든 학교 교정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합니다.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주 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인터뷰> 이중규(정신건강정책과장) : "여럿이 공유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데나 금주구역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음주 문화를 법으로 규제하는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녹취> 김기성(서울 신도림동) :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식구들끼리 나와서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 법을 만드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술 광고를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고, 마시는 모습은 아예 보여주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광고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정부가 공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시도하다 좌절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건데,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음주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강 둔치 공원에서도, 도심 청계천변에서도 술잔이 돕니다.
축제 기간 대학가에는 취한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피서철, 술병이 나뒹구는 해변에선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모든 학교 교정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합니다.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주 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인터뷰> 이중규(정신건강정책과장) : "여럿이 공유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데나 금주구역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음주 문화를 법으로 규제하는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녹취> 김기성(서울 신도림동) :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식구들끼리 나와서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 법을 만드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술 광고를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고, 마시는 모습은 아예 보여주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광고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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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6-12 2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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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시도하다 좌절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건데,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음주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강 둔치 공원에서도, 도심 청계천변에서도 술잔이 돕니다.
축제 기간 대학가에는 취한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피서철, 술병이 나뒹구는 해변에선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모든 학교 교정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합니다.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주 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인터뷰> 이중규(정신건강정책과장) : "여럿이 공유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데나 금주구역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음주 문화를 법으로 규제하는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녹취> 김기성(서울 신도림동) :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식구들끼리 나와서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 법을 만드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술 광고를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고, 마시는 모습은 아예 보여주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광고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정부가 공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시도하다 좌절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건데,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음주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강 둔치 공원에서도, 도심 청계천변에서도 술잔이 돕니다.
축제 기간 대학가에는 취한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피서철, 술병이 나뒹구는 해변에선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모든 학교 교정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합니다.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주 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인터뷰> 이중규(정신건강정책과장) : "여럿이 공유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데나 금주구역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음주 문화를 법으로 규제하는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녹취> 김기성(서울 신도림동) :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식구들끼리 나와서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 법을 만드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술 광고를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고, 마시는 모습은 아예 보여주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광고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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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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