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법외 노조 맞다”

입력 2014.06.20 (06:06) 수정 2014.06.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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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있느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노조법 상 해직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

이에따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해직교사는 9명 뿐인 상황에서 법외노조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관련법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해직교사로 인한 자주성 훼손은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실질적 자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합법적 지위를 잃는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전교조는 부당해직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교사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전교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피해를 고려할 때 교사들의 단결권을 일부 제한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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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는 법외 노조 맞다”
    • 입력 2014-06-20 06:07:32
    • 수정2014-06-20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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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있느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노조법 상 해직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

이에따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해직교사는 9명 뿐인 상황에서 법외노조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관련법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해직교사로 인한 자주성 훼손은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실질적 자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합법적 지위를 잃는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전교조는 부당해직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교사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전교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피해를 고려할 때 교사들의 단결권을 일부 제한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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