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받고 추천해요”…소비자 속인 ‘광고글’ 퇴출

입력 2014.06.23 (07:38) 수정 2014.06.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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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블로그 등의 추천 글이나 후기 글을 먼저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상업적 광고 글을 마치 일반 소비자의 추천 글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공정위가 쐐기를 박고 나섰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문객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파워 블로그', 영향력이 크다 보니 많은 기업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돈이나 제품 등을 제공하고 제품 사용 후기를 좋게 써주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 "(파워 블로거가) 제품의 장단점을 올리면 신뢰도가 증가를 해요. 매출도 오르고, 이미지가 상승하니까 블로거들을 많이 활용하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블로거가 작성한 체험 후기가 사실상 광고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지선(서울시 영등포구) : "(블로거가)직접 사서 쓴 것처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끝에 보면 제품 협찬을 받았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고, 협찬을 받았다고 써놓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앞으로는 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체험 후기 등을 쓸 경우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 문구에 따라 이를 알려야 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글자 크기나 색깔을 달리해서,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학무(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표준 문구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광고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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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23 07:42:49
    • 수정2014-06-23 0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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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블로그 등의 추천 글이나 후기 글을 먼저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상업적 광고 글을 마치 일반 소비자의 추천 글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공정위가 쐐기를 박고 나섰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문객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파워 블로그', 영향력이 크다 보니 많은 기업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돈이나 제품 등을 제공하고 제품 사용 후기를 좋게 써주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 "(파워 블로거가) 제품의 장단점을 올리면 신뢰도가 증가를 해요. 매출도 오르고, 이미지가 상승하니까 블로거들을 많이 활용하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블로거가 작성한 체험 후기가 사실상 광고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지선(서울시 영등포구) : "(블로거가)직접 사서 쓴 것처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끝에 보면 제품 협찬을 받았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고, 협찬을 받았다고 써놓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앞으로는 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체험 후기 등을 쓸 경우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 문구에 따라 이를 알려야 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글자 크기나 색깔을 달리해서,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학무(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표준 문구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광고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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