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후보자, 사외 이사 억대 소득 ‘신고 0원’
입력 2014.06.27 (23:38)
수정 2014.06.28 (0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억대의 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후보자는 뒤늦게 세금을 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6년 동안 포스코 ICT의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이사회 참석때마다 회사측에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73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총 수령액은 1억 9백만원이었습니다.
<녹취> 포스코 관계자 : "교통비 정도 명목으로 한번 오실 때 150만 원 정도 드린 걸로..."
서울대 교수는 월정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이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최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돈은 뺀채 교수 급여만 세무당국에 소득으로 신고한 겁니다.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도 웬일인지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미래부 측 관계자 : "포스코 ICT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원천 징수를 안 했음을 확인을 하셨답니다."
최 후보자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3일 뒤늦게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누락한 세금이 정확히 얼만지 왜 누락했는지에 대해선 청문회 때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억대의 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후보자는 뒤늦게 세금을 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6년 동안 포스코 ICT의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이사회 참석때마다 회사측에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73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총 수령액은 1억 9백만원이었습니다.
<녹취> 포스코 관계자 : "교통비 정도 명목으로 한번 오실 때 150만 원 정도 드린 걸로..."
서울대 교수는 월정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이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최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돈은 뺀채 교수 급여만 세무당국에 소득으로 신고한 겁니다.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도 웬일인지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미래부 측 관계자 : "포스코 ICT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원천 징수를 안 했음을 확인을 하셨답니다."
최 후보자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3일 뒤늦게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누락한 세금이 정확히 얼만지 왜 누락했는지에 대해선 청문회 때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양희 후보자, 사외 이사 억대 소득 ‘신고 0원’
-
- 입력 2014-06-27 23:39:28
- 수정2014-06-28 00:10:16
<앵커 멘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억대의 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후보자는 뒤늦게 세금을 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6년 동안 포스코 ICT의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이사회 참석때마다 회사측에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73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총 수령액은 1억 9백만원이었습니다.
<녹취> 포스코 관계자 : "교통비 정도 명목으로 한번 오실 때 150만 원 정도 드린 걸로..."
서울대 교수는 월정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이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최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돈은 뺀채 교수 급여만 세무당국에 소득으로 신고한 겁니다.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도 웬일인지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미래부 측 관계자 : "포스코 ICT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원천 징수를 안 했음을 확인을 하셨답니다."
최 후보자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3일 뒤늦게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누락한 세금이 정확히 얼만지 왜 누락했는지에 대해선 청문회 때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억대의 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후보자는 뒤늦게 세금을 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6년 동안 포스코 ICT의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이사회 참석때마다 회사측에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73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총 수령액은 1억 9백만원이었습니다.
<녹취> 포스코 관계자 : "교통비 정도 명목으로 한번 오실 때 150만 원 정도 드린 걸로..."
서울대 교수는 월정보수를 받을 수 없어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이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최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돈은 뺀채 교수 급여만 세무당국에 소득으로 신고한 겁니다.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도 웬일인지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미래부 측 관계자 : "포스코 ICT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원천 징수를 안 했음을 확인을 하셨답니다."
최 후보자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3일 뒤늦게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누락한 세금이 정확히 얼만지 왜 누락했는지에 대해선 청문회 때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홍성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