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알고도 안 주는’ 자살 보험금 2100억 원
입력 2014.07.03 (23:45)
수정 2014.07.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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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자살보험금'을 2100억 원 넘게 미지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면에는 우리 보험업계의 한심한 속사정도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김 기자, 먼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여기서 자살보험금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답변>
네, 정확하게는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험에서 주는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관을 꼼꼼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자연사했을 때 주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또, 교통사고 같은 사고, 즉 재해로 숨졌을 때 주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이 평균 3~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 이 재해사망보험금을 무더기로 안 준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금액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주고 금액이 큰 재해사망보험금은 안 줬다는 얘긴데, 고의적으로 그런 건가요.
<답변>
네, 알고도 안 준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가중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스스로 만든 약관을 통해서, 자살한 경우에도 다른 사고로 숨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미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조사 결과서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면요.
보험사들이 알고도 안 준 자살보험금은 모두 2천6백여 건이고요.
금액으로 치면 2천백70억 원 정도입니다.
1건당 평균 8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자살 유가족들이 억울하게 못받은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실제 이런 피해를 본 분도 만나봤는데,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올초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보험사 말만 믿고 보험금을 주는대로 받았다가 나중에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김00(자살 유가족) : "딸을 잃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요…"
<질문>
그러면 보험사들은 왜 약관에도 명시된 보험금을, 그것도 수천건 씩 안 주고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일단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고요.
보험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한 건 실수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살이라는 건 보험의 원리상 재해로 볼 수가 없는데, 약관을 잘못 만들어서 보험을 재해로 간주했다, 잘못된 약관을 토대로 보험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안주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주는게 더 유리하거든요.
보험사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약관은 지키고 불리한 약관은 안 지키려 한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질문>
그런데,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관을 실수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모두 함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그게 저도 취재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 약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험사들이 서로 약관을 거의 베껴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실수로 만든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구 갖다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2곳을 뺀 모든 보험사가 이 약관을 돌려썼고요.
그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려 280만 건입니다.
<질문>
그럼, 이제 피해자들은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아직 금감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금감원은 약속은 약속이다, 약관에 있는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기류입니다.
이달 중순에 최종 결정이 그런 쪽으로 나오면, 해당 유가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밀린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자살보험금'을 2100억 원 넘게 미지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면에는 우리 보험업계의 한심한 속사정도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김 기자, 먼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여기서 자살보험금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답변>
네, 정확하게는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험에서 주는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관을 꼼꼼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자연사했을 때 주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또, 교통사고 같은 사고, 즉 재해로 숨졌을 때 주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이 평균 3~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 이 재해사망보험금을 무더기로 안 준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금액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주고 금액이 큰 재해사망보험금은 안 줬다는 얘긴데, 고의적으로 그런 건가요.
<답변>
네, 알고도 안 준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가중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스스로 만든 약관을 통해서, 자살한 경우에도 다른 사고로 숨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미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조사 결과서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면요.
보험사들이 알고도 안 준 자살보험금은 모두 2천6백여 건이고요.
금액으로 치면 2천백70억 원 정도입니다.
1건당 평균 8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자살 유가족들이 억울하게 못받은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실제 이런 피해를 본 분도 만나봤는데,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올초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보험사 말만 믿고 보험금을 주는대로 받았다가 나중에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김00(자살 유가족) : "딸을 잃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요…"
<질문>
그러면 보험사들은 왜 약관에도 명시된 보험금을, 그것도 수천건 씩 안 주고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일단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고요.
보험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한 건 실수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살이라는 건 보험의 원리상 재해로 볼 수가 없는데, 약관을 잘못 만들어서 보험을 재해로 간주했다, 잘못된 약관을 토대로 보험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안주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주는게 더 유리하거든요.
보험사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약관은 지키고 불리한 약관은 안 지키려 한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질문>
그런데,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관을 실수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모두 함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그게 저도 취재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 약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험사들이 서로 약관을 거의 베껴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실수로 만든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구 갖다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2곳을 뺀 모든 보험사가 이 약관을 돌려썼고요.
그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려 280만 건입니다.
<질문>
그럼, 이제 피해자들은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아직 금감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금감원은 약속은 약속이다, 약관에 있는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기류입니다.
이달 중순에 최종 결정이 그런 쪽으로 나오면, 해당 유가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밀린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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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 ‘알고도 안 주는’ 자살 보험금 2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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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3 23:48:34
- 수정2014-07-04 00:49:14
<앵커 멘트>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자살보험금'을 2100억 원 넘게 미지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면에는 우리 보험업계의 한심한 속사정도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김 기자, 먼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여기서 자살보험금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답변>
네, 정확하게는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험에서 주는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관을 꼼꼼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자연사했을 때 주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또, 교통사고 같은 사고, 즉 재해로 숨졌을 때 주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이 평균 3~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 이 재해사망보험금을 무더기로 안 준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금액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주고 금액이 큰 재해사망보험금은 안 줬다는 얘긴데, 고의적으로 그런 건가요.
<답변>
네, 알고도 안 준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가중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스스로 만든 약관을 통해서, 자살한 경우에도 다른 사고로 숨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미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조사 결과서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면요.
보험사들이 알고도 안 준 자살보험금은 모두 2천6백여 건이고요.
금액으로 치면 2천백70억 원 정도입니다.
1건당 평균 8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자살 유가족들이 억울하게 못받은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실제 이런 피해를 본 분도 만나봤는데,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올초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보험사 말만 믿고 보험금을 주는대로 받았다가 나중에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김00(자살 유가족) : "딸을 잃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요…"
<질문>
그러면 보험사들은 왜 약관에도 명시된 보험금을, 그것도 수천건 씩 안 주고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일단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고요.
보험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한 건 실수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살이라는 건 보험의 원리상 재해로 볼 수가 없는데, 약관을 잘못 만들어서 보험을 재해로 간주했다, 잘못된 약관을 토대로 보험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안주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주는게 더 유리하거든요.
보험사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약관은 지키고 불리한 약관은 안 지키려 한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질문>
그런데,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관을 실수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모두 함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그게 저도 취재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 약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험사들이 서로 약관을 거의 베껴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실수로 만든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구 갖다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2곳을 뺀 모든 보험사가 이 약관을 돌려썼고요.
그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려 280만 건입니다.
<질문>
그럼, 이제 피해자들은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아직 금감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금감원은 약속은 약속이다, 약관에 있는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기류입니다.
이달 중순에 최종 결정이 그런 쪽으로 나오면, 해당 유가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밀린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자살보험금'을 2100억 원 넘게 미지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면에는 우리 보험업계의 한심한 속사정도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김 기자, 먼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여기서 자살보험금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답변>
네, 정확하게는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험에서 주는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관을 꼼꼼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자연사했을 때 주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또, 교통사고 같은 사고, 즉 재해로 숨졌을 때 주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이 평균 3~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 이 재해사망보험금을 무더기로 안 준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금액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주고 금액이 큰 재해사망보험금은 안 줬다는 얘긴데, 고의적으로 그런 건가요.
<답변>
네, 알고도 안 준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가중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스스로 만든 약관을 통해서, 자살한 경우에도 다른 사고로 숨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미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조사 결과서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면요.
보험사들이 알고도 안 준 자살보험금은 모두 2천6백여 건이고요.
금액으로 치면 2천백70억 원 정도입니다.
1건당 평균 8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자살 유가족들이 억울하게 못받은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실제 이런 피해를 본 분도 만나봤는데,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올초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보험사 말만 믿고 보험금을 주는대로 받았다가 나중에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김00(자살 유가족) : "딸을 잃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요…"
<질문>
그러면 보험사들은 왜 약관에도 명시된 보험금을, 그것도 수천건 씩 안 주고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일단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고요.
보험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한 건 실수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살이라는 건 보험의 원리상 재해로 볼 수가 없는데, 약관을 잘못 만들어서 보험을 재해로 간주했다, 잘못된 약관을 토대로 보험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안주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주는게 더 유리하거든요.
보험사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약관은 지키고 불리한 약관은 안 지키려 한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질문>
그런데,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관을 실수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모두 함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그게 저도 취재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 약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험사들이 서로 약관을 거의 베껴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실수로 만든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구 갖다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2곳을 뺀 모든 보험사가 이 약관을 돌려썼고요.
그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려 280만 건입니다.
<질문>
그럼, 이제 피해자들은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아직 금감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금감원은 약속은 약속이다, 약관에 있는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기류입니다.
이달 중순에 최종 결정이 그런 쪽으로 나오면, 해당 유가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밀린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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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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