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기록 한 해 1,600만 건 열람

입력 2014.10.10 (19:09) 수정 2014.10.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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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도 모르는 새 통화 관련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면 뒤늦게 통보받았더라도 황당할 수밖에 없죠.

검찰과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기록을 열람하는 건수가 한해 천6백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예 허가가 필요없는 통신 자료 열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신문기자 김 모 씨는 2년 전 검찰과 경찰로부터 잇따라 뜻밖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통화내역과 발신 위치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두 차례나 열람했다는 겁니다.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650여명도 단지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처럼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인터뷰> 인터넷 언론사 기자 : "제가 보호해야할 취재원이 그대로 검찰이나 경찰에게 노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을 합쳐 지난해에만 천6백만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화기록을 제외한 주민번호와 인터넷 ID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있는 '통신자료' 열람도 지난한해 9백50만 건이나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동통신사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달리 허가나 사후통보가 없다보니 고객 정보 제공 건수가 해마다 백만 건 이상 씩 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민병주 : "법원의 승인이 필요없는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2011년 대비 2013년 기준으로 370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미래부는 수사기관의 남용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만큼 주민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 제공 규정을 아예 삭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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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10 19:11:42
    • 수정2014-10-10 1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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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 통화 관련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면 뒤늦게 통보받았더라도 황당할 수밖에 없죠.

검찰과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기록을 열람하는 건수가 한해 천6백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예 허가가 필요없는 통신 자료 열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신문기자 김 모 씨는 2년 전 검찰과 경찰로부터 잇따라 뜻밖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통화내역과 발신 위치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두 차례나 열람했다는 겁니다.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650여명도 단지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처럼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인터뷰> 인터넷 언론사 기자 : "제가 보호해야할 취재원이 그대로 검찰이나 경찰에게 노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을 합쳐 지난해에만 천6백만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화기록을 제외한 주민번호와 인터넷 ID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있는 '통신자료' 열람도 지난한해 9백50만 건이나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동통신사는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달리 허가나 사후통보가 없다보니 고객 정보 제공 건수가 해마다 백만 건 이상 씩 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민병주 : "법원의 승인이 필요없는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2011년 대비 2013년 기준으로 370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미래부는 수사기관의 남용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만큼 주민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 제공 규정을 아예 삭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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