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개국 허용 ‘카이로프랙틱’ 국내선 불법…왜?

입력 2014.10.13 (21:17) 수정 2014.10.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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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손으로 척추를 치료하는 걸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100여 개국은 안전한 대체의학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 속사정을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

디스크가 다시 발병하자 대체 의학인 카이로프랙틱을 선택했습니다.

<녹취> 척추 디스크 환자 : "다 정형외과였는데, 수술을 하기 싫더라고요. 여기 와서부터는 확실히 걸어다니고..."

환자는 효험을 봤지만 치료를 했던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주변의 신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5년 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까지 땄지만 국내의료법이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녹취> 카이로프랙틱 의사 : "'위험하다'라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범법자 취급을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면허 취득자는 2백 여명.

카이로프랙틱협회는 10년째 정부에 합법화를 호소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의사와 한의사 등) 직역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수요가 있는 건지 검토가 더 돼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총리실은 100여개 나라에서 안전하게 자리잡은 만큼 합법화가 국민건강을 해칠거라는 의학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카이로프랙틱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시술에 참여시키는 척추전문 병원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녹취> 병원관계자 : "((카이로프랙틱) 학위를 해외에서 받고 오신 선생님들이 (있죠?)) 기술을 전수해주는, 슈퍼바이저(관리자) 역할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합법화 문제는 의료계 차원이 아니라 대체 의학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진료선택권 차원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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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13 21:18:47
    • 수정2014-10-13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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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손으로 척추를 치료하는 걸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100여 개국은 안전한 대체의학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 속사정을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

디스크가 다시 발병하자 대체 의학인 카이로프랙틱을 선택했습니다.

<녹취> 척추 디스크 환자 : "다 정형외과였는데, 수술을 하기 싫더라고요. 여기 와서부터는 확실히 걸어다니고..."

환자는 효험을 봤지만 치료를 했던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주변의 신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5년 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까지 땄지만 국내의료법이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녹취> 카이로프랙틱 의사 : "'위험하다'라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범법자 취급을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면허 취득자는 2백 여명.

카이로프랙틱협회는 10년째 정부에 합법화를 호소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의사와 한의사 등) 직역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수요가 있는 건지 검토가 더 돼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총리실은 100여개 나라에서 안전하게 자리잡은 만큼 합법화가 국민건강을 해칠거라는 의학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카이로프랙틱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시술에 참여시키는 척추전문 병원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녹취> 병원관계자 : "((카이로프랙틱) 학위를 해외에서 받고 오신 선생님들이 (있죠?)) 기술을 전수해주는, 슈퍼바이저(관리자) 역할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합법화 문제는 의료계 차원이 아니라 대체 의학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진료선택권 차원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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