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입력 2002.0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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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지난 98년 조폐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비록 단체협상 결렬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받아 파업을 진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만큼 불법 파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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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 입력 2002-02-26 17:00:00
    뉴스 5
⊙앵커: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지난 98년 조폐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비록 단체협상 결렬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받아 파업을 진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만큼 불법 파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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