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에 맞아 사망…법원 “국립공원 책임 없어”

입력 2014.11.15 (06:39) 수정 2014.11.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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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암벽등반을 하다 낙석에 맞아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국립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국립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하던 56살 박 모 씨는 정상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낙석에 머리를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봄철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낙석 위험이 있는데도 국립공원 측이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암벽등반은 그 자체로 위험이 많은데다, 산에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측이 사고가 난 인수봉에도 곳곳에 위험 안내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조난에 대비해서 대피소나 비상 구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방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과 같은 야외 활동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만큼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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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석에 맞아 사망…법원 “국립공원 책임 없어”
    • 입력 2014-11-15 06:40:59
    • 수정2014-11-15 0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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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암벽등반을 하다 낙석에 맞아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국립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국립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하던 56살 박 모 씨는 정상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낙석에 머리를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봄철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낙석 위험이 있는데도 국립공원 측이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암벽등반은 그 자체로 위험이 많은데다, 산에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측이 사고가 난 인수봉에도 곳곳에 위험 안내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조난에 대비해서 대피소나 비상 구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방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과 같은 야외 활동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만큼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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