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에 맞아 사망…법원 “국립공원 책임 없어”
입력 2014.11.15 (06:39)
수정 2014.11.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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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암벽등반을 하다 낙석에 맞아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국립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국립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하던 56살 박 모 씨는 정상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낙석에 머리를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봄철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낙석 위험이 있는데도 국립공원 측이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암벽등반은 그 자체로 위험이 많은데다, 산에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측이 사고가 난 인수봉에도 곳곳에 위험 안내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조난에 대비해서 대피소나 비상 구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방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과 같은 야외 활동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만큼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암벽등반을 하다 낙석에 맞아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국립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국립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하던 56살 박 모 씨는 정상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낙석에 머리를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봄철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낙석 위험이 있는데도 국립공원 측이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암벽등반은 그 자체로 위험이 많은데다, 산에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측이 사고가 난 인수봉에도 곳곳에 위험 안내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조난에 대비해서 대피소나 비상 구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방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과 같은 야외 활동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만큼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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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석에 맞아 사망…법원 “국립공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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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1-15 0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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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을 하다 낙석에 맞아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국립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국립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하던 56살 박 모 씨는 정상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낙석에 머리를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봄철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낙석 위험이 있는데도 국립공원 측이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암벽등반은 그 자체로 위험이 많은데다, 산에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측이 사고가 난 인수봉에도 곳곳에 위험 안내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조난에 대비해서 대피소나 비상 구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방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과 같은 야외 활동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만큼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암벽등반을 하다 낙석에 맞아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국립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국립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하던 56살 박 모 씨는 정상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낙석에 머리를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봄철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낙석 위험이 있는데도 국립공원 측이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암벽등반은 그 자체로 위험이 많은데다, 산에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측이 사고가 난 인수봉에도 곳곳에 위험 안내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의 필요한 관리를 해온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조난에 대비해서 대피소나 비상 구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방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과 같은 야외 활동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만큼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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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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