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CJ 허위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첫 기소

입력 2014.11.17 (21:28) 수정 2014.11.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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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때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40대여성과 CJ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9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이 출범한 후 첫 결과물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로 온나라가 슬픔에 빠졌던 지난 5월.

주부 47살 진 모 씨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은 조타실을 장악한 해경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터무니 없는 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진 씨를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검찰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이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또 'CJ 이재현 회장의 청부 폭행설'을 퍼트리고 7억 원을 요구한 전 CJ 계열사 직원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이 회장이 청부 폭행을 지시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음성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문자 메시지에 링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영민(부장)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첫 구속 사례이고, 향후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자를 엄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출범 뒤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던 사이버 명예 전담 수사팀은 카톡 등을 통한 사적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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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월호·CJ 허위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첫 기소
    • 입력 2014-11-17 21:29:27
    • 수정2014-11-17 2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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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때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40대여성과 CJ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9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이 출범한 후 첫 결과물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로 온나라가 슬픔에 빠졌던 지난 5월.

주부 47살 진 모 씨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은 조타실을 장악한 해경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터무니 없는 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진 씨를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검찰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이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또 'CJ 이재현 회장의 청부 폭행설'을 퍼트리고 7억 원을 요구한 전 CJ 계열사 직원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이 회장이 청부 폭행을 지시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음성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문자 메시지에 링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영민(부장)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첫 구속 사례이고, 향후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자를 엄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출범 뒤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던 사이버 명예 전담 수사팀은 카톡 등을 통한 사적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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