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대상 저소득층 80만 명 어떤 혜택 받나?

입력 2014.11.18 (21:13) 수정 2014.11.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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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세모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김세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출가한 아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70대 할머니.

약도 제대로 못사먹습니다.

<녹취> 김모 할머니(73살) : "골다공증 약을 못먹어요. 그 약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달에 한 4만 원 돈 들어가야 되는 것같아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할머니는 앞으로 생계와 주거급여로 39만 원을 받고, 병원과 약국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습니다.

중위 소득의 50%, 월 208만 원 미만이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문제집 등 연간 13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인터뷰> 임호근(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종전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는데 탈락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시기를…)"

중증 장애인이 부양의무자면 문턱은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보장수준이 낮고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보기에도 부양 의무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세모녀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저소득층 수혜자가 80만 명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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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법’ 대상 저소득층 80만 명 어떤 혜택 받나?
    • 입력 2014-11-18 21:14:18
    • 수정2014-11-18 2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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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세모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김세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출가한 아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70대 할머니.

약도 제대로 못사먹습니다.

<녹취> 김모 할머니(73살) : "골다공증 약을 못먹어요. 그 약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달에 한 4만 원 돈 들어가야 되는 것같아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할머니는 앞으로 생계와 주거급여로 39만 원을 받고, 병원과 약국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습니다.

중위 소득의 50%, 월 208만 원 미만이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문제집 등 연간 13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인터뷰> 임호근(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종전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는데 탈락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시기를…)"

중증 장애인이 부양의무자면 문턱은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보장수준이 낮고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보기에도 부양 의무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세모녀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저소득층 수혜자가 80만 명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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