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건물 옥상에 420톤 구조물…입주민 불안

입력 2014.11.28 (21:32) 수정 2015.05.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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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을 임대해 옥상에 4백20톤에 이르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불안한 입주민들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결과 KT가 일부 시설물을 신고도 하지 않고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에 대형 마트가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5층 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옥상에 통신 기계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KT가 이 건물 안에 통신 시설을 늘리면서 필요한 냉각 장치의 규모도 계속 늘어 현재 전체 냉각 시설의 무게는 420톤에 이릅니다.

지하 벽면 곳곳에는 금이 가 있습니다.

건물 입주민들은 언제 붕괴 사고가 날 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희철(입주민) : "삼풍백화점이 똑같은 문제로 옥상에다가 엄청난 하중을 짓고...저도 그 불안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30톤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KT는 110톤을 증설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KT 관계자 (음성변조) : "시공사가 모든 법적 처리를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누락이 돼 있었던 거고 시공사 쪽에서 다 처리를 한 줄 알고 있었는데..."

KT는 지난 8월, 해당 건물의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녹취> 조정래(건설회사 대표) : "사전에 계획된 중량이 아니라면 400톤이라는 무게가 적은 무게는 아니니까 건축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주민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KT 법인과 임원 정 모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한솔필리아 건물 안전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사는 2014년 11월 28일 <뉴스9> 『옥상에 420톤 구조물...불안한 주민들』 제하의 기사에서 KT가 강남의 한 건물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물을 증설하였고, 지하 벽면 곳곳에 금이 가 있어 입주민이 언제 붕괴사고가 날 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 구분소유자에 따르면 한솔필리아 건물은 당초 4층 수영장을 염두에 두어 설계되었기에 현재의 420톤 냉각탑 하중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관할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지하 벽면에 금이 간 이유는 구조물의 하중 때문이 아니라 단순 벽면 보충재의 문제로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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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KT, 건물 옥상에 420톤 구조물…입주민 불안
    • 입력 2014-11-28 21:32:57
    • 수정2015-05-01 16:01:51
    뉴스 9
<앵커 멘트>

KT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을 임대해 옥상에 4백20톤에 이르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불안한 입주민들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결과 KT가 일부 시설물을 신고도 하지 않고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에 대형 마트가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5층 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옥상에 통신 기계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KT가 이 건물 안에 통신 시설을 늘리면서 필요한 냉각 장치의 규모도 계속 늘어 현재 전체 냉각 시설의 무게는 420톤에 이릅니다.

지하 벽면 곳곳에는 금이 가 있습니다.

건물 입주민들은 언제 붕괴 사고가 날 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희철(입주민) : "삼풍백화점이 똑같은 문제로 옥상에다가 엄청난 하중을 짓고...저도 그 불안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30톤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KT는 110톤을 증설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KT 관계자 (음성변조) : "시공사가 모든 법적 처리를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누락이 돼 있었던 거고 시공사 쪽에서 다 처리를 한 줄 알고 있었는데..."

KT는 지난 8월, 해당 건물의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녹취> 조정래(건설회사 대표) : "사전에 계획된 중량이 아니라면 400톤이라는 무게가 적은 무게는 아니니까 건축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주민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KT 법인과 임원 정 모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한솔필리아 건물 안전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사는 2014년 11월 28일 <뉴스9> 『옥상에 420톤 구조물...불안한 주민들』 제하의 기사에서 KT가 강남의 한 건물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물을 증설하였고, 지하 벽면 곳곳에 금이 가 있어 입주민이 언제 붕괴사고가 날 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 구분소유자에 따르면 한솔필리아 건물은 당초 4층 수영장을 염두에 두어 설계되었기에 현재의 420톤 냉각탑 하중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관할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지하 벽면에 금이 간 이유는 구조물의 하중 때문이 아니라 단순 벽면 보충재의 문제로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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