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체포…‘문건 유출’ 수사 속도

입력 2014.12.10 (09:31) 수정 2014.12.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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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의 축이 문서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데서 문서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소속 경관 2명을 체포하고, 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기업체 직원 1명을 조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관천 경정이 부인하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던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한 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문서를 정보분실에 보관하는 동안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경위 등은 지난 3일 정보분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추가 조사를 마치고 나면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최 경위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한화그룹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등이 최 경위 등으로부터 A 씨에게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입수한 문건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 나온 문건으로 확인되면, 박 경정을 원 유출자로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다른 유출 경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 상반기에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100개 가량의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출된 문건에는 세계일보가 인용 보도한 문건의 원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의 내용과 출처 등이 박관천 경정이 가져나온 문건과 다를 경우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제3의 문건 유출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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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2명 체포…‘문건 유출’ 수사 속도
    • 입력 2014-12-10 09:33:19
    • 수정2014-12-10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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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의 축이 문서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데서 문서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소속 경관 2명을 체포하고, 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기업체 직원 1명을 조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관천 경정이 부인하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던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한 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문서를 정보분실에 보관하는 동안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경위 등은 지난 3일 정보분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추가 조사를 마치고 나면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최 경위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한화그룹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등이 최 경위 등으로부터 A 씨에게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입수한 문건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 나온 문건으로 확인되면, 박 경정을 원 유출자로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다른 유출 경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 상반기에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100개 가량의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출된 문건에는 세계일보가 인용 보도한 문건의 원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의 내용과 출처 등이 박관천 경정이 가져나온 문건과 다를 경우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제3의 문건 유출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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