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차량서 폭행은 특가법 제외? 가중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4.12.13 (21:22) 수정 2014.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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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가중 처벌되는 사례가 드물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를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이 열리자마자 버스에 올라타더니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고 흔듭니다.

만취 승객이나 운전중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의 이런 행패에 승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녹취> 임정숙(서울 관악구) : "무섭죠. 기사님을 그렇게 때리니까 안좋죠. 너무 법이 물러서 그런거 같애."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여 동안 버스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만 4천여명 가운데 가중 처벌을 받아 구속된 사람은 100명.

전체의 1%가 채 안됩니다.

사법 당국이 특가법상 '운행 중' 이라는 의미를 버스나 택시가 움직이는 '주행중'으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승, 하차를 위해 정차했을 경우에도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김성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승하차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은 올 상반기에만 1700여 건, 하루 평균 10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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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된 차량서 폭행은 특가법 제외? 가중처벌 법안 발의
    • 입력 2014-12-13 21:28:06
    • 수정2014-12-14 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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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가중 처벌되는 사례가 드물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를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이 열리자마자 버스에 올라타더니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고 흔듭니다.

만취 승객이나 운전중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의 이런 행패에 승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녹취> 임정숙(서울 관악구) : "무섭죠. 기사님을 그렇게 때리니까 안좋죠. 너무 법이 물러서 그런거 같애."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여 동안 버스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만 4천여명 가운데 가중 처벌을 받아 구속된 사람은 100명.

전체의 1%가 채 안됩니다.

사법 당국이 특가법상 '운행 중' 이라는 의미를 버스나 택시가 움직이는 '주행중'으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승, 하차를 위해 정차했을 경우에도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김성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승하차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은 올 상반기에만 1700여 건, 하루 평균 10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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