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정용 CCTV, 사유지만 촬영해야”

입력 2014.12.17 (12:46) 수정 2014.1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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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가나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차량이나 가정집에 감시용 CCTV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가정용 CCTV는 반드시 사유지만 비추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정용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집앞을 서성거리던 이 남성은 이 집에 무단 침입해 도둑질을 했고, 이 영상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보여줘선 안 되는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공공 도로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유지가 아닌 곳을 개인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서, 사유지만을 찍은 영상이어야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노조 측은 범죄 규명에 꼭 필요한 경우 공공장소가 함께 찍힌 영상이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러시아의 유성 폭발 장면을 촬영해 유명해진 차량용 블랙박스의 일종인 대쉬캠 역시 데이터보호 규정에 따라 독일에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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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7 12:47:57
    • 수정2014-12-17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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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나 가정집에 감시용 CCTV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가정용 CCTV는 반드시 사유지만 비추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정용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집앞을 서성거리던 이 남성은 이 집에 무단 침입해 도둑질을 했고, 이 영상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보여줘선 안 되는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공공 도로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유지가 아닌 곳을 개인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서, 사유지만을 찍은 영상이어야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노조 측은 범죄 규명에 꼭 필요한 경우 공공장소가 함께 찍힌 영상이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러시아의 유성 폭발 장면을 촬영해 유명해진 차량용 블랙박스의 일종인 대쉬캠 역시 데이터보호 규정에 따라 독일에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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